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법익의 균형성
- 불법행위
- 평등권
- 벌칙
- 행복추구권
- 자기관련성
- 평등의 원칙
- 신의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산림자원법
- 과잉금지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침해의 최소성
- 공권력의 행사
- 재산권
- 평등원칙
- 피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방법의 적절성
- 재판의 전제성
- 목적의 정당성
- 과태료
- 죄형법정주의
- 제척기간
- 양벌규정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칙
- 민법 제103조
- Today
- Total
목록공정증서 (4)
쉬운 우리 법
***무자력상태의 채무자가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기존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 그 공정증서 작성 원인이 된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33884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10상,978] 【판시사항】 무자력상태의 채무자가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기존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 그 공정증서 작성 원인이 된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무자력상태의 채무자가 기존채무에 관한 특정의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가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가 집행력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803 판결 [청구이의][공2006.5.1.(249),725] 【판시사항】 [1]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의 집행력 유무(소극) [2]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공정증서 중 집행인낙에 대한 추인의 방식 【판결요지】 [1]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때에는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이 없다. [2] 공정증서상의 집행인낙의 의사표시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대한 채무자의 단독 의사표시로서 성규의 방식에 따라 작성된 증서에 의한 소송행위이어서, 대리권..
***공정증서 작성시의 집행인낙 의사표시에 표현대리 규정을 준용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2047 판결 [청구이의][공1994.4.15.(966),1074] 【판시사항】 공정증서 작성시의 집행인낙 의사표시에 표현대리 규정의 준용 가부 【판결요지】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로서 이러한 소송행위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19조제4호, 공증인법 제56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83.2.8. 선고 81다카621 판결(공1983,494) 1984.6.26. 선고 82다카1758 판결(공1984,1279) 1991.4.26. 선고 90다20473 판..
***채권자가 채무자가 교부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채권자 본인 겸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경우, 대리권 존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는 누구에게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2195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판시사항】 채권자가 채무자가 교부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채권자 본인 겸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경우, 대리권 존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자) 【참조조문】 민법 제130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2047 판결(공1994상, 1074)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