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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선택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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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공탁서 정정 (8)
쉬운 우리 법
***'갑'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 명의를 '갑 또는 을'로 하는 공탁서 정정이 가능한가요?(判例) 대법원 1996. 10. 2.자 96마1369 결정 [공탁불수리처분에대한이의][공1996.12.1.(23),3379] 【판시사항】 '갑'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 명의를 '갑 또는 을'로 하는 공탁서 정정의 가부(소극) 【결정요지】 공탁서의 정정은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 기재가 발견된 때에 공탁의 동일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인데, '갑' 1인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 명의를 '갑 또는 을'로 정정하는 것은 단순한 착오 기재의 정정에 그치지 아니하고 공탁에 의하여 실체관계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공탁법 ..
***변제공탁을 하면서 공탁원인사실을 민법 제487조 전단과 후단 중 어느 사유로 할 것인지를 공탁자가 선택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주권인도][공2008하,1586] 【판시사항】 [1] 증권예탁결제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보관 중인 주권을 누구에게 반환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이를 변제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변제공탁을 하면서 공탁원인사실을 민법 제487조 전단과 후단 중 어느 사유로 할 것인지를 공탁자가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탁원인사실이 어느 것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 [3] 민법 제487조 후단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하여 변제공탁을 한 후 공탁원..
***'갑'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 명의를 '갑 또는 을'로 하는 공탁서 정정이 가능한가요?(判例) 대법원 1996. 10. 2. 자 96마1369 결정 [공탁불수리처분에대한이의][공1996.12.1.(23),3379] 【판시사항】 '갑'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 명의를 '갑 또는 을'로 하는 공탁서 정정의 가부(소극) 【결정요지】 공탁서의 정정은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 기재가 발견된 때에 공탁의 동일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인데, '갑' 1인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 명의를 '갑 또는 을'로 정정하는 것은 단순한 착오 기재의 정정에 그치지 아니하고 공탁에 의하여 실체관계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공탁법..
***민법 제487조 후단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하여 변제공탁을 한 후 공탁원인사실에 같은 조 전단의 ‘채권자의 수령불능’을 추가하는 공탁서 정정이 허용되나요?(判例)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주권인도][공2008하,1586] 【판시사항】 [1] 증권예탁결제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보관 중인 주권을 누구에게 반환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이를 변제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변제공탁을 하면서 공탁원인사실을 민법 제487조 전단과 후단 중 어느 사유로 할 것인지를 공탁자가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탁원인사실이 어느 것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 [3] 민법 제487조 후단의 ‘과실 없이..
기업자(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가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를 수용하고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인인 성보영(주소: 공주군)을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을 한 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위 유성구청장 발행의 출급청구권을 갖는다는 확인증명서(확인서)를 첨부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동 확인증명서가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 소정의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인지 여부 제정 1998. 2. 7. [공탁선례 제1-107호, 시행 ] 미등기인 수용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 표시란에 소유자 성보영, 주소 공주군으로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 기업자가 피공탁자의 주소를 '공주군'으로 기재한 경우,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공탁은 보..
교통사고의 가해자(공탁자)가 사망한 피해자의 신원 불명 상태에서 피공탁자를 불확지로 하여 손해배상금을 변제공탁하면서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공탁자의 회수청구절차 제정 1999. 4. 2. [공탁선례 제2-360호, 시행 ]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사망한 피해자의 신원이 불명이고 그 유족도 누구인지 알 수 없어 피공탁자를 불확지로 하여 손해배상금을 변제공탁하면서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관련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이 있거나 종국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이는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조건을 붙여 공탁을 한 것이므로, 설사 형사사건의 종국재판이 확정되었다 ..
공탁서 정정 및 양수인의 공탁금 회수청구시에 첨부서류 제정 2008. 3. 7. [공탁선례 제2-337호, 시행 ] 1. 공탁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주민등록초본과 일치하나 주소가 다른 경우 사실상 동일인으로서 ‘주소’의 표시를 착오 기재한 것이라면 공탁자는 주민등록초본을 공탁서 정정신청의 소명 서면으로 첨부하여 공탁자의 주소를 정정할 수 있다. 2. 재판상 담보공탁의 공탁자가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양도하고 공탁관에게 양도통지를 한 경우 양수인이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인 서면 외에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공탁서, 담보취소결정정본과 확정증명서 등)과 양수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채권양도증서와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이 필요하고, 채권양도증서를 공증받았거나 양도통지서에 양도인의 인감증명..
***공탁 절차 - 공탁규칙(2) 공탁규칙 타법개정 2016. 6. 27. [대법원규칙 제2668호, 시행 2016. 8. 4.]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2장 공탁 절차 제20조(공탁서) ① 공탁을 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탁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탁자가 기명날인(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이 공탁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그 직무상 공탁하는 경우에는 소속 관서명과 그 직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공탁자의 성명(상호, 명칭)·주소(본점, 주사무소)·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2. 공탁금액, 공탁유가증권의 명칭·장수·총 액면금(액면금이 없을 때에는 그 뜻)·기호·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