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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 (2)
쉬운 우리 법
***공탁법 제8조제2항제2호 소정의 ‘착오로 공탁한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5. 7. 20.자 95마190 결정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재항고][공1995.9.1.(999),2934] 【판시사항】 가. 공탁법 제8조제2항제2호 소정의 ‘착오로 공탁한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나. 차용금의 변제를 위한 변제공탁이 ‘착오로 공탁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요지】 가. 공탁법 제8조제2항제2호 소정의 ‘착오로 공탁한 때’라 함은 공탁으로서 필요한 유효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공탁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어디까지나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차용금 변제를 위한 변제공탁을 하였으나 애초부터 차..
***공탁법 제8조제2항제2호 소정의 ‘착오로 공탁한 때’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5. 7. 20. 자 95마190 결정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재항고][공1995.9.1.(999),2934] 【판시사항】 가. 공탁법 제8조제2항제2호 소정의 ‘착오로 공탁한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나. 차용금의 변제를 위한 변제공탁이 ‘착오로 공탁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요지】 가. 공탁법 제8조제2항제2호 소정의 ‘착오로 공탁한 때’라 함은 공탁으로서 필요한 유효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공탁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어디까지나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차용금 변제를 위한 변제공탁을 하였으나 애초부터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