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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 직업선택의 자유
- 제척기간
- 벌칙
- 침해의 최소성
- 불법행위
- 평등의 원칙
- 과잉금지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재판의 전제성
- 평등원칙
- 양벌규정
- 과태료
- 피해의 최소성
- 평등권
- 방법의 적절성
- 행복추구권
- 공권력의 행사
- 자기관련성
- 과잉금지의 원칙
- 보칙
- 신의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법
- 재산권
- 민법 제103조
- 목적의 정당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법익의 균형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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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교육지원 (5)
쉬운 우리 법
***교육지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 국가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합니다(제2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보훈보상자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16호, 시행 2020. 9. 25.]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3장 교육지원 제24조(교육지원) 국가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제25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①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
***교육지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 국가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1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합니다(제11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약칭 : 5ㆍ18유공자법) 타법개정 2019. 12. 31. [법률 제16851호, 시행 2020. 1. 1.]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2장 교육지원 제11조(교육지원) 국가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1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전문개정 2015.12.22] ..
***교육지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 국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합니다(제1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 특수임무유공자법) 타법개정 2019. 12. 31. [법률 제16851호, 시행 2020. 1. 1.]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2장 교육지원 제10조(교육지원) 국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전문개정 201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습니다(제22조제1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제대군인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18호, 시행 2020. 9. 25.]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ㆍ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
***교육지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 대한민국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이 법 제2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 2019. 4. 30. [법률 제16426호, 시행 2019. 4. 30.]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3장 교육지원 제21조(교육지원)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2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전문개정 2011.9.15]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