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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 본문

보건복지관련법

교육지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

법도사 2020. 12. 1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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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

 

 국가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합니다(2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보훈보상자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16호, 시행 2020. 9. 25.]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3장 교육지원

 

24(교육지원) 국가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25(교육지원 대상자 등)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2.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3.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4.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자녀, 미성년 제매

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지원은 그 사람이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입학재입학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1항제3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로서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3항에 규정된 자녀가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교육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6(교육기관)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다만,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는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대학"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다만, 같은 법 제29조의2의 대학원과 같은 법 제30조의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3.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27(취학시킬 의무) 26조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은 학년별로 그 학생 정원의 3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를 취학시켜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로 제1항에 따른 취학비율을 6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다.<개정 2013.3.23>

 

28(입학절차) 26조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취학할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입학고사, 입학결정, 그 밖에 입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9(수업료 등의 면제 등) 교육기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및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 등"이라 한다)를 면제한다.<개정 2016.5.29>

수업료 등의 면제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제4조제3항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결정된 후 교육기관의 장에게 수업료 등을 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실시한다. 다만, 교육기관 중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대학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수업료 등의 면제를 신청한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수업료 등부터 면제한다.

사립인 대학 등이 제2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업료 등을 면제한 경우 국가는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보조한다.

국가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제4조제1항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한 후 제2항에 따라 수업료 등의 면제를 받기 전까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보조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수업료 등을 면제하거나 지원하는 연한, 기준 및 교육지원을 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0(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교육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등에 취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업료 등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중등교육법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중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인학교

2.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과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1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지급기준지급액, 지원 연한 및 지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학습보조비의 지급)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학습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조제1호에 따른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지원 대상자

2. 그 밖에 학습보조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지원 대상자

1항에 따른 학습보조비의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16호, 시행 2020. 9. 25.] 국가보훈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3장 교육지원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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