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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4) 본문

보건복지관련법

취업지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4)

법도사 2020. 12. 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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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4)

 

 국가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합니다(3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보훈보상자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16호, 시행 2020. 9. 25.]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4장 취업지원

 

32(취업지원) 국가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33(취업지원 대상자 등)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2.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3.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37조 및 제41조에 따른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제37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41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34(취업지원 실시기관)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2.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

3. 사립학교

 

제35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3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 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12.22>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직급직위와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6(취업지원의 신청) 취업지원(35조에 따른 취업지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취업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37(국가기관 등의 채용 의무) 34조제1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서 기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과 일반군무원(이하 "일반직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임용권을 가지고 있고 일반직공무원 등의 정원이 5명 이상인 기관(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은 일반직공무원 등의 정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비율(이하 "채용비율"이라 한다)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직공무원 등의 정원은 그 일반직공무원 등에 대한 임용권을 가지는 국가기관 등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4.1.28, 2016.12.20>

1항에 따른 채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채용하지 아니한 국가기관 등의 장은 일반직공무원 등을 신규로 채용할 때 일반직공무원 등의 채용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 그 추천받은 취업지원 대상자 중에서 선택하여 특별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할 때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대상자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에는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다.

2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의 추천의뢰 절차, 추천기준, 특별 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8(국가기관 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국가기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과 채용에 관한 사항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1.28>

국가보훈처장은 국가기관 등의 일반직공무원 등 채용실태 등을 확인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국가기관 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확인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1.28>

2항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34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전체 고용인원의 3퍼센트 이상 8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업체별 고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원 대상자가 그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고용비율을 9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 그 밖에 제34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 또는 단체

34조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 중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의 정원이 5명 이상인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고용인원의 10퍼센트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40(업체 등의 신고) 34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업체 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 고용직종, 고용인원, 고용기준, 그 밖에 고용에 관한 사항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미흡하거나 실태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업체 등 및 이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업체 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설명이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2항의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1조(보훈특별고용) 국가보훈처장은 제39조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 등에 그 업체 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 추천이 곤란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 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업체 등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 업체 등이 선택한 취업지원 대상자

2. 업체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보훈처장이 복수로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선택한 사람

3. 1항 단서에 따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업체 등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42(취업지원 제한) 이 법에 따라 취업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7조 또는 제41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1. 41조제4항에 따른 취업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37조 또는 제41조에 따라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3. 근무태만, 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

 

43(신체검사의 합격기준) 취업지원 대상자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의 신체검사의 합격기준은 그가 채용될 직종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하며, 그 합격판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한다.

 

44(경력기간의 합산) 업체 등은 우선고용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군복무경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제45조(차별대우 금지)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이 법에 따른 취업자(신규로 채용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직급의 부여보직승진승급 등 모든 처우에서 채용의무에 따라 채용한 것을 사유로 다른 직원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취업자에게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받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이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6(취업사실 등의 통보)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내용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한 경우

2. 이 법에 따른 취업자가 퇴직하거나 해임 또는 해고된 경우

 

47(채용 또는 고용 인원의 산정) 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명 미만이면 1명으로 하고, 1명 이상이면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35조 또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되거나 제35, 39조 또는 제41조에 따라 고용(교원으로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그가 계속 취업 중이면 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이나 고용비율로 산정된 인원에 그를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2014.1.28>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35, 37, 39조 또는 제41조에 따른 취업지원 외의 방법으로 채용되거나 고용된 경우 그 취업지원 대상자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이나 고용비율로 산정된 인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7조제1, 39조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채용 또는 고용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제3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1234급 또는 5급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인원의 채용 또는 고용으로 본다.<신설 2017.10.31>

[법률 제15031(2017.10.31)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4항은 20221231일까지 유효함]

 

48(직업훈련) 국가보훈처장은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장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할 취업지원 대상자의 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10조에 따른 우선실시비율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1항에 따른 직업재활훈련과 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49(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 등을 개발하려는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할 때 그 기준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16호, 시행 2020. 9. 25.] 국가보훈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4장 취업지원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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