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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 및 그 밖의 지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5) 본문

보건복지관련법

의료지원 및 그 밖의 지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5)

법도사 2020. 12. 1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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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 및 그 밖의 지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5)

 

 국가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합니다(5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보훈보상자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16호, 시행 2020. 9. 25.]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5장 의료지원 및 그 밖의 지원<개정 2019.4.30>

 

50(의료지원) 국가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한다.

 

51(진료)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진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이 그 상이처 외에 질병에 걸려 제1항에 따른 의료시설 및 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진료 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 진료한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처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에 지급할 수 있다.

75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7조에 따른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개정 2015.12.22>

1. 11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의 배우자

2. 11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보상금을 받는 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방법절차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1조의2(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 국가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상이를 입고 퇴직하였으나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소방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7조에 따른 보훈병원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그 상이처(본인의 고의로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본조신설 2016.5.29]

 

52(보철구의 지급)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으로서 신체장애로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한다.

 

53(의학적 재활 등) 국가보훈처장은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신체기능 퇴화를 방지하고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한다.

국가보훈처장은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과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그 사업을 위탁받은 공단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53조의2(보훈재가복지서비스) 국가보훈처장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서비스 및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9.4.30]

 

54(의료시설의 확보 비용 등의 보조)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른 의료지원에 필요한 시설 등의 확보 비용과 그 유지관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에 보조할 수 있다.

 

(출처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16호, 시행 2020. 9. 25.] 국가보훈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장 의료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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