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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 및 벌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7, 마지막) 본문

보건복지관련법

보칙 및 벌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7, 마지막)

법도사 2020. 12. 1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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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 및 벌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7, 마지막)

 

 국가보훈처장은 보훈보상대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합니다.

 

 국가보훈처장은 보훈보상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그가 받을 보훈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7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보훈보상자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16호, 시행 2020. 9. 25.]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7장 보칙 및 벌칙

 

68(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보상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보조받은 수업료 등을 포함한다.), 48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직업능력개발훈련비, 49조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지원비 및 제50조에 따른 의료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2.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 보훈급여금 등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을 징수할 때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69(반환의무의 면제)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이 제6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68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면제의 경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0(자료의 제공 요청 등)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보험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4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

2. 5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3. 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

4. 15조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확인을 위한 조사(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29조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 등에 대한 수업료 등의 보조

6. 38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

7. 61조제2항에 따른 대부

8. 6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담보제공 및 채권보전

9. 67조에 따른 대부의 승계에 관한 사무

10. 67조의2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

11. 68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

12. 71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

13. 72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6조의2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7.10.31]

 

71(보상의 정지 등) 국가보훈처장은 보훈보상대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2.22>

국가보훈처장은 보훈보상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그가 받을 보훈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72(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보훈보상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18, 2013.4.5, 2016.1.6, 2017.10.31, 2018.3.13>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 형법87조부터 제90조까지, 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형법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264조의 죄, 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 297조부터 제301조까지, 301조의2, 302, 303, 305조의 죄, 332조의 죄(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 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338조 전단339조의 미수죄, 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351(347, 347조의2, 348, 350, 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363조의 죄

.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조제1, 3조제3항 및 제6(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5, 5조의2, 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3조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7, 8, 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죄

4. 국가공무원법2조 및 지방공무원법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129조부터 제133조까지, 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사람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이나 가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4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할 수 있다. 다만, 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5.29>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1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을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5.12.22>

국가보훈처장은 제71조제2항에 따라 보상을 정지하거나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10.31>

 

73(포상금의 지급)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4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한 사람

2. 5조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보훈급여금을 수령한 사람

3. 6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1항에 따른 신고요건,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4(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10.31>

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와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12.22>

 

75(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한 사람

2. 16조제6(25조제4항 후단 및 제67조의2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 등을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3. 70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삭제 <2017.10.31>

 

76(과태료) 41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8.6.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4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2. 40조제2항에 따른 설명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진술을 한 자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45조에 따른 시정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자

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부과징수한다.

 

(출처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16호, 시행 2020. 9. 25.] 국가보훈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7장 보칙 및 벌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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