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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구수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의 검인신청기간 (2)
쉬운 우리 법
***구수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의 검인신청기간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9. 12. 13. 자 89스11 결정 [구수증서유언검인][공1990.2.1(865),262] 【판시사항】 구수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의 검인신청기간 【결정요지】 유언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구수증서의 방식으로 유언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이 있은 날에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유언이 있은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검인신청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07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10.11. 자 86스18 결정 【전 문】 【재항고인】 A 【사건본인(유언자)】 망 B 【원 결 정】 서울가정법원 1989.5.19. 자 89브18..
***구수증서의 방식으로 유언을 한 경우, 유언이 있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검인신청은 적법한가요? - 判例 대법원 1989. 12. 13. 자 89스11 결정 [구수증서유언검인][공1990.2.1(865),262] 【판시사항】 구수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의 검인신청기간 【결정요지】 유언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구수증서의 방식으로 유언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이 있은 날에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유언이 있은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검인신청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07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10.11. 자 86스18 결정 【전 문】 【재항고인】 A 【사건본인(유언자)】 망 B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