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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증서의 방식으로 유언을 한 경우, 유언이 있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검인신청은 적법한가요? - 判例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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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증서의 방식으로 유언을 한 경우, 유언이 있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검인신청은 적법한가요? - 判例

법도사 2019. 6. 24.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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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증서의 방식으로 유언을 한 경우, 유언이 있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검인신청은 적법한가요? - 判例

 

대법원 1989. 12. 13. 자 89스11 결정

[구수증서유언검인][1990.2.1(865),262]

 

판시사항

 구수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의 검인신청기간

 

결정요지

 유언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구수증서의 방식으로 유언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이 있은 날에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유언이 있은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검인신청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070

 

참조판례

대법원 1986.10.11. 8618 결정

 

전 문

 

재항고인A

 

사건본인(유언자)B

 

원 결 정서울가정법원 1989.5.19. 891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유언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구수증서의 방식으로 유언을 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는 민법 제1070조 제2항의 규정은 위와 같은 유언이 유언자의 진의에서 나온 것임을 확정하는 절차로서 법원의 검인을 받음에 지장이 없게 되면 위의 소정기간내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이고, 나아가 유언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구수증서의 방식으로 유언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이 있은 날에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유언이 있은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아 한다고 하고 나서 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검인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당원 1986.10.11. 8618 결정 참조)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상 대법원 1989. 12. 13. 자 89스11 결정[구수증서유언검인]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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