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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칙
- 직업선택의 자유
- 목적의 정당성
- 벌칙
- 보칙
- 침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양벌규정
- 민법 제103조
- 평등원칙
- 평등권
- 과잉금지원칙
- 죄형법정주의
- 행복추구권
- 공권력의 행사
- 과태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권리보호의 이익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불법행위
- 피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제척기간
- 과잉금지의 원칙
- 재산권
- 평등의 원칙
- 방법의 적절성
- 산림자원법
- 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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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0)
쉬운 우리 법
***벌칙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2 - 마지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 2019. 4. 30. [법률 제16426호, 시행 2019. 4. 30.]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10장 벌칙 제8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한 사람 2. 제14조의4제6항(제22조제4항 후단, 제63조의2제2항 후단 ..
***보칙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1)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보상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직업재활훈련비ㆍ직업능력개발훈련비, 능력개발 장려금ㆍ지원비, 의료지원비, 보조금 및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 2019. 4. 30. [법률 제16426호, 시행 2019. 4. 30.]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9장 보칙 제7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보상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보훈심사위원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0) 이 법에 따른 보상 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 소속으로 보훈심사위원회를 둡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 2019. 4. 30. [법률 제16426호, 시행 2019. 4. 30.]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8장의3 보훈심사위원회 제74조의5(보훈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이 법에 따른 보상 등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 소속으로 보훈심사위원회를 둔다. 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된 사람의 등록 요건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4에 ..
***현충시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9)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ㆍ조형물ㆍ사적지 또는 국가유공자의 공헌이나 희생이 있었던 일정한 구역 등으로서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데에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현충시설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 2019. 4. 30. [법률 제16426호, 시행 2019. 4. 30.]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8장의2 현충시설 제74조의2(현충시설의 지정) ①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ㆍ조형물ㆍ사적지 또는 국가유공자의 공헌이나 희생이 있었던 일정한 구역 등(이하 "시설 등"이..
***그 밖의 지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7) 대한민국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 그 밖의 지원으로 양로지원,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양육지원, 양로지원 등의 위탁,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고궁 등의 이용지원, 주택의 우선 공급, 생업지원 등을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 2019. 4. 30. [법률 제16426호, 시행 2019. 4. 30.]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7장 그 밖의 지원 제63조(양로지원)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자녀는 제외한다)으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인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
***대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 대한민국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로 대부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 2019. 4. 30. [법률 제16426호, 시행 2019. 4. 30.]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6장 대부 제46조(대부)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로 대부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47조(대부 대상자) ① 대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3.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순위자 ② 제1항제3호를 ..
***의료지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 대한민국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 2019. 4. 30. [법률 제16426호, 시행 2019. 4. 30.]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5장 의료지원 제41조(의료지원)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한다.[전문개정 2008.3.28] 제42조(진료) ①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
***취업지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 대한민국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 2019. 4. 30. [법률 제16426호, 시행 2019. 4. 30.]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4장 취업지원 제28조(취업지원)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 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