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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불법행위
- 공권력의 행사
- 평등권
- 권리보호의 이익
- 자기관련성
- 방법의 적절성
- 제척기간
- 벌칙
- 죄형법정주의
- 침해의 최소성
- 피해의 최소성
- 재산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잉금지원칙
- 보칙
- 산림자원법
- 과잉금지의 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양벌규정
- 민법 제103조
- 법익의 균형성
- 목적의 정당성
- 평등의 원칙
- 재판의 전제성
- 과태료
- 평등원칙
- 신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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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국정감사 (3)
쉬운 우리 법
***국정감사, 국정조사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약칭 : 국감국조법) 전체 조문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합니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이 법 제2조제1항).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를 하게 합니다(이 법 제3조제1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약칭 : 국감국조법) 타법개정 2019. 4. 16. [법률 제16325호, 시행 2019. 7. 17.] 국회사무처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
***기금 - ‘국가재정법’(6)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관리주체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대상기관으로 합니다(이 법 제83조). 국가재정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339호, 시행 2020. 6. 9.] 기획재정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기금 제62조(기금관리·운용의 원칙) ① 기금관리주체는 그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게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63조(기금자산운용의 원칙) ① 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관리주체는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관리주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
***국회와 국민 또는 행정기관과의 관계 - 국회법(14) 국회법 일부개정 2018. 7. 17. [법률 제15713호, 시행 2018. 7. 17.] 국회사무처 출처 : 법제처 제10장 국회와 국민 또는 행정기관과의 관계 제127조(국정감사와 국정조사) 국회의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18.4.17] 제127조의2(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등) ① 국회는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