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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관련성
- 피해의 최소성
- 양벌규정
- 행복추구권
- 직업선택의 자유
- 죄형법정주의
- 제척기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신의칙
- 보칙
- 산림자원법
- 과잉금지원칙
- 과태료
- 방법의 적절성
- 공권력의 행사
- 평등의 원칙
- 재산권
- 과잉금지의 원칙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민법 제103조
- 권리보호의 이익
- 법익의 균형성
- 벌칙
- 평등권
- 재판의 전제성
- 불법행위
- 목적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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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권리보호이익 (21)
쉬운 우리 법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행위가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대상이 되나요?(判例) 地方自治團體의 長 選擧日 不公告 違憲確認 등 (1994. 8. 31. 92헌마174 全員裁判部) 【판시사항】 1.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행위가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요건으로서의 권리보호이익(權利保護利益)과 그 예외사유 3.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 이후 법률이 개정되어 구법(舊法)에 따른 피청구인의 작위의무(作爲義務)가 소멸함으로써 권리보호이익(權利保護利益)이 없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1.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권리보호이익이 있나요?(判例) 不起訴處分取消 (1995. 3. 27. 95헌마72 제2지정재판부) 【판시사항】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憲法所願)에서 공소시효(公訴時效)가 완성(完成)된 경우에 권리보호이익(權利保護利益)의 유무(有無) 【결정요지】 공소시효(公訴時效)가 완성(完成)된 혐의사실(嫌疑事實)에 대하여는 공소제기(公訴提起)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피의사실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憲法所願)은 권리보호(權利保護)의 이익(利益)이 없어 부적법(不適法)하다. 【참조조문】 헌법(憲法) 제11조제1항, 제27조제5항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제1항 【참조판례】 1989. 4. 17...
***동행계호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보충성 요건과 권리보호이익을 충족하는지 여부(判例)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2010. 10. 28. 2009헌마438) 【판시사항】 가. 교도소장인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 한다.)이 설치된 거실에 수용한 행위(이하 ‘CCTV 설치 거실 수용행위’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소극) 나.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학사고시반 편입 불허행위 및 불합격처분과 전화통화 불허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 다. 피청구인의 물품 반입 금지행위가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각결정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고,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나요?(判例) 보조장구 사용요구 심의·의결 취소 (2009. 2. 26. 2008헌마27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각결정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고,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2.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진정의 대상이 교도관의 행위인 경우 청구인이 헌법소원 심판청구 이후 출소하였더라도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 이 사건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기각결정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이 ○○합섬HK지회에 대해 9회에 걸쳐 옥외집회신고서를 반려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나요?(判例) 민원서류 반려 위헌확인 (2008. 5. 29. 2007헌마71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이 ○○합섬HK지회에 대해 9회에 걸쳐 옥외집회신고서를 반려한 행위(이하 ‘이 사건 반려행위’라 한다.)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반려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이 사건 반려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이 사건 반려행위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피청구인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은 옥외집회의 관리..
***죽음에 임박한 환자에게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가요?(判例)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09. 11. 26. 2008헌마38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연명치료 중인 환자의 자녀들이 제기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의 관점에서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연명치료 중인 환자 본인이 제기한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심판대상적격(‘공권력의 불행사’)의 관점에서 적법한지 여부(소극) 가. 죽음에 임박한 환자에게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헌법..
***피청구인 김해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의 초청대상 후보자의 범위를 정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2제4항제3호다목에 근거하여 국회의원재선거에 입후보한 청구인을 초청대상 후보자에서 제외한 결정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요?(判例) 선거방송 대담토론 초청대상 후보자 제외결정 위헌확인 (2006. 6. 29. 2005헌마41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피청구인 김해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의 초청대상 후보자의 범위를 정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2제4항제3호다목(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회의원재선거에 입후보한 청구인을 초청대상 후보자에서 제외한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
***피청구인 김해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의 초청대상 후보자의 범위를 정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2제4항제3호다목에 근거하여 국회의원재선거에 입후보한 청구인을 초청대상 후보자에서 제외한 결정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요?(判例) 선거방송 대담토론 초청대상 후보자 제외결정 위헌확인 (2006. 6. 29. 2005헌마41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피청구인 김해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의 초청대상 후보자의 범위를 정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2제4항제3호다목(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회의원재선거에 입후보한 청구인을 초청대상 후보자에서 제외한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