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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호의 이익
- 과태료
- 평등의 원칙
- 벌칙
- 침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원칙
- 재산권
- 산림자원법
- 양벌규정
- 피해의 최소성
- 죄형법정주의
- 재판의 전제성
- 불법행위
- 방법의 적절성
- 보칙
- 자기관련성
- 공권력의 행사
- 평등권
- 법익의 균형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척기간
- 신의칙
- 직업선택의 자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원칙
- 목적의 정당성
- 민법 제103조
- 과잉금지의 원칙
- 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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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권리보호이익 (21)
쉬운 우리 법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2항이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있어서 사범대 가산점 및 복수·부전공 가산점에 대한 헌법 제37조제2항이 요구하는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있나요?(判例) 2002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요강 취소 (2004. 3. 25. 2001헌마88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대전광역시 교육감이 가산점 항목에 관하여 한 ‘2002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요강’의 공고를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기본권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입법위임의 한계 3.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2항이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
***"…… 그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 후단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 判例 國家保衛立法會議法 등의 違憲與否에 관한 憲法訴願 (1989. 12. 18. 89헌마32,33(병합) 全員裁判部) [판례집 1권, 343~356] 【판시사항】 1. 폐지(廢止)된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憲法訴願)이 적법(適法)한 사례(事例) 2. 구(舊) 헌법(憲法)(1987.10.29. 전문(全文) 개정(改正)되기 전(前)의 것) 부칙(附則) 제6조 제3항 및 구(舊) 국가보위입법회의법(國家保衛立法會議法)(1980.12.28. 법률(法律) 제3260호) 전부(全部)에 대한 헌법재판..
***대학교원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허용하면서도 초·중등학교의 교원에 대하여는 이를 금지하는 것이 초·중등학교 교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정당법 제6조 제1호 등 위헌확인 (2004. 3. 25. 2001헌마71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초·중등학교의 교육공무원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정당법 제6조 단서 제1호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청구인들(중등학교 교육공무원인 지방선거 선거권자들)의 법적 관련성 및 권리보호이익 2. 헌법상 정치적 자유권의 의의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정치적 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 이 사건 법률조..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3헌마322 교정시설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1. 18. 노역장유치명령의 집행으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교도관으로부터 ‘담요를 개어서 정리정돈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자 2013. 5. 10. 위와 같은 정리정돈을 수용자 준수사항으로 정한 관련 규정이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判例 변호인 참여신청서 요구행위 등 위헌확인 [2017. 11. 30. 2016헌마503] 【판시사항】 1. 검찰수사관인 피청구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인 청구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이하 ‘이 사건 후방착석 요구행위’라 한다)가 변호인인 청구인의 변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2.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변호인 참여신청서의 작성을 요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참여신청서 요구행위’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 지침’(2005. 6. 20. 시행 대검찰청 지침) 제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