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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권한쟁의심판 (7)
쉬운 우리 법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나요?(判例)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1997. 7. 16. 96헌라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야당의원들에게 개의일시를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출석의 기회를 박탈한 채 본회의를 개의, 법률안을 가결처리한 경우 야당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의 침해 여부(적극) 다. 위와 같은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의 위헌 여부(인용의견이 과반수에 이르지 아니하여 기각된 예) 【결정요지】 가. (1) 헌법재판소법 제62조제1항제1호가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한정적, 열거적인 ..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判例) 성남시와 경기도간의 권한쟁의 (1999. 7. 22. 98헌라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의 고유사무에 관한 국가기관으로서의 재결청인 경기도지사의 행정심판법 제37조제2항에 근거한 직접처분이 인용재결의 범위를 넘어 성남시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임을 확인한 사례 【결정요지】 1.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그의 권한, 즉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사무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 및 그 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옹진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2009. 7. 30. 2005헌라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피청구인 태안군수가 청구인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인천-충남 간 해상광업지역 내 행정경계구역도’ 표의 “A, B, C, D”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부분 해역(이하 ‘이사건 쟁송해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바다골재(해사)채취허가처분을 하고, 바다골재(해사)채취허가처분에 따른 법적 상태를 제거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가 청구인의 자치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피청구인 태안군수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2. 피청구인의 장래처분에 대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3. 피청..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判例) 성남시와 경기도간의 권한쟁의 (1999. 7. 22. 98헌라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의 고유사무에 관한 국가기관으로서의 재결청인 경기도지사의 행정심판법 제37조제2항에 근거한 직접처분이 인용재결의 범위를 넘어 성남시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임을 확인한 사례 【결정요지】 1.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그의 권한, 즉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인가사무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
***국회의원이 교원들의 교원단체 가입현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하려 하였으나, 법원이 그 공개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교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그 공개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 및 그 가처분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간접강제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국회의원이 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가 적법한가요?(判例) 국회의원과 법원 간의 권한쟁의 (2010. 7. 29. 2010헌라1) 【판시사항】 국회의원이 교원들의 교원단체 가입현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하려 하였으나, 법원이 그 공개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교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그 공개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 및 그 가처분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간접강제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국회의원이 법원을 상대로 제..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를 위하여 국회의 권한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 判例 국회의원과 대통령 등간의 권한쟁의 (2008. 1. 17. 2005헌라1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를 위하여 국회의 권한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즉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 이른바 ‘제3자 소송담당’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국회의원의 심의·표결 권한이 국회의장이나 다른 국회의원이 아닌 국회 외부의 국가기관에 의하여 침해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은 청구인의 권한침해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국가기관의 부분기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소속기관의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 소송담..
***권한쟁의심판 - 헌법재판소법(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2018. 3. 20. [법률 제15495호, 시행 2018. 3. 20.] 헌법재판소 출처 : 법제처 제4장 특별심판절차 제4절 권한쟁의심판 제61조(청구 사유) ①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불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5] 제62조(권한쟁의심판의 종류) ①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