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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원칙
- 피해의 최소성
- 보칙
- 과태료
- 양벌규정
- 신의칙
- 과잉금지원칙
- 공권력의 행사
- 권리보호의 이익
- 민법 제103조
- 수산업협동조합법
- 직업선택의 자유
- 죄형법정주의
- 제척기간
- 방법의 적절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산림자원법
- 평등의 원칙
- 재산권
- 벌칙
- 법익의 균형성
- 목적의 정당성
- 재판의 전제성
- 불법행위
- 과잉금지의 원칙
- 행복추구권
- 침해의 최소성
- 평등권
- 자기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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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권한쟁의의 심판 (2)
쉬운 우리 법
***피청구인 대통령이 피청구인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위임하여 2006. 1. 19.경 워싱턴에서 미합중국 국무장관과 발표한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이 조약에 해당하나요?(判例) 국회의원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 (2008. 3. 27. 2006헌라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피청구인 대통령이 2003. 11.경 합동참모의장을 통하여 미합중국 측과 합의각서를 교환하면서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한 행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 부분이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소극) 나. 피청구인 대통령이 피청구인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위임하여 2006. 1. 19.경 워싱턴에서 미합중국 국무장관과 발표한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이하 ‘이 사건 공동성명’ 이라..
***피청구인 대통령이 피청구인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위임하여 2006. 1. 19.경 워싱턴에서 미합중국 국무장관과 발표한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이 조약에 해당하나요?(判例) 국회의원과 대통령 등간의 권한쟁의 (2008. 3. 27. 2006헌라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피청구인 대통령이 2003. 11.경 합동참모의장을 통하여 미합중국 측과 합의각서를 교환하면서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한 행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 부분이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소극) 나. 피청구인 대통령이 피청구인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위임하여 2006. 1. 19.경 워싱턴에서 미합중국 국무장관과 발표한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이하 ‘이 사건 공동성명’ 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