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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호의 이익
- 민법 제103조
- 평등원칙
- 재판의 전제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양벌규정
- 과태료
- 신의칙
- 과잉금지원칙
- 제척기간
- 산림자원법
- 침해의 최소성
- 보칙
- 법익의 균형성
- 죄형법정주의
- 벌칙
- 방법의 적절성
- 자기관련성
- 행복추구권
- 평등권
- 공권력의 행사
- 과잉금지의 원칙
- 피해의 최소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불법행위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의 원칙
- 목적의 정당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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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의 범위 (2)
쉬운 우리 법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의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1다2426 판결 [배당이의][공2004.8.1.(207),1216] 【판시사항】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의 범위 【판결요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피담보채무의 일부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의 경료 여부와 관계없이 변제한 가액의 범위 ..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의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1다2426 판결 [배당이의][공2004.8.1.(207),1216] 【판시사항】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의 범위 【판결요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피담보채무의 일부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의 경료 여부와 관계없이 변제한 가액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