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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3조
- 벌칙
- 행복추구권
- 평등원칙
- 불법행위
- 보칙
- 방법의 적절성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의 원칙
- 평등권
- 자기관련성
- 법익의 균형성
- 과잉금지원칙
- 죄형법정주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의 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침해의 최소성
- 양벌규정
- 공권력의 행사
- 재산권
- 재판의 전제성
- 산림자원법
- 직업선택의 자유
- 피해의 최소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목적의 정당성
- 과태료
- 신의칙
-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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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기본권침해의 직접성 (12)
쉬운 우리 법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소원이 적법한가요?(判例) 緊急財政命令 등 違憲確認(1996. 2. 29. 93헌마18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통치행위(統治行爲)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大統領緊急財政經濟命令)}의 헌법재판(憲法裁判) 대상성(對象性) 나. 국회(國會)의 탄핵소추의결(彈劾訴追議決) 부작위(不作爲)에 대한 위헌확인소원(違憲確認訴願)이 적법(適法)한 것인지 여부 다. 긴급재정경제명령(緊急財政經濟命令)의 발동요건(發動要件) 【결정요지】 가. 대통령(大統領)의 긴급재정경제명령(緊急財政經濟命令)은 국가긴급권(國家緊急權)의 일종으로서 고도(高度)의 정치적(政治的) 결단(決斷)에 의하여 발동(發動)되는 행위(行爲)이고 그 결단(決斷)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行爲)라는 ..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법률 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법률 규정의 직접성이 인정되나요?(判例) 風俗營業의規制에관한法律 제2조제6호 등 違憲確認(1996. 2. 29. 94헌마21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에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의 직접성(直接性)과 집행행위(執行行爲)로서의 입법행위(立法行爲) 나.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와 위임입법(委任立法)의 한계(限界) 다. 위임입법(委任立法)과 재위임(再委任)의 한계(限界) 라. 정책수단(政策手段)의 결정(決定)과 입법형성(立法形成)의 자유(自由) 【결정요지】 가. 법률(法律) 또는 법률조항(法律條項) 자체가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소원이 적법한가요?(判例) 緊急財政命令 등 違憲確認 (1996.2.29. 93헌마186 전원재판부) [판례집 8권 1집, 111~125] 【판시사항】 가. 통치행위{(統治行爲)(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大統領緊急財政經濟命令)}의 헌법재판(憲法裁判) 대상성(對象性) 나. 국회(國會)의 탄핵소추의결(彈劾訴追議決) 부작위(不作爲)에 대한 위헌확인소원(違憲確認訴願)이 적법(適法)한 것인지 여부 다. 긴급재정경제명령(緊急財政經濟命令)의 발동요건(發動要件) 【결정요지】 가. 대통령(大統領)의 긴급재정경제명령(緊急財政經濟命令)은 국가긴급권(國家緊急權)의 일종으로서 고도(高度)의 정치적(政治的) 결단(決斷)에 의하여 발동(發動)되는 행위(行爲)이고 그 결단(決斷)을 존중하여야..
***교도소 내에서, 앞머리는 눈썹이 보이도록, 옆머리는 귀를 가리지 않도록, 뒷머리는 목을 가리지 않도록 실시한 이발행위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나요?(判例) 교도소 내 두발규제 위헌확인 (2012. 4. 24. 2010헌마751) 【판시사항】 1. 피청구인이 2010. 7.경부터 2010. 11. 17.경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실시한 생활지도 명목의 이발 지도행위(이하 ‘이 사건 이발지도행위’라 한다.) 및 2010. 11. 17.경 앞머리는 눈썹이 보이도록, 옆머리는 귀를 가리지 않도록, 뒷머리는 목을 가리지 않도록 실시한 이발행위(이하 ‘이 사건 이발행위’라 한다.)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구성원 대신 헌법소원을 제기한 단체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나요?(判例)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7조제2항 등 위헌확인 (2010. 9. 30. 2008헌마586) 【판시사항】 1. 구성원 대신 헌법소원을 제기한 단체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을 부인한 사례 2. 기본권침해가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다는 이유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부인된 사례 【결정요지】 1. 엽총을 소지하는 자로 하여금 수렵기간을 제외하고는 이를 관할경찰서에 보관하도록 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제2항, 제4항의 규율대상은 자연인인 개인이고, 청구인 전국수렵인총연합회는 그 규율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 전국수렵인총연합회의 심판청구는 자기관련..
***위탁급식업자의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위탁급식업자들의 단체인 청구인 사단법인 한국급식협회의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허용되나요?(判例) 학교급식법 제2조 등 위헌확인 (2008. 2. 28. 2006헌마102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위탁급식업자의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위탁급식업자들의 단체인 청구인 사단법인 한국급식협회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허용여부(소극) 2. 학교급식 등의 정의, 학교급식을 위한 영양교사, 전문직원 등의 채용,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범위 등을 정한 학교급식법 제2조, 제7조 및 제15조제3항에 대한 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3. 청구인들이 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 제2항 및 부칙 제4조와 자기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적극) 4. 학교급식의 운영방식을 정한 학교급식법 제15조제..
***법인세 산출 시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제1항제2호, 제13호에 대하여 기부의 주체가 아닌 기부의 상대방으로 의료법상의 의료법인들이 자기관련성을 갖나요?(判例)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4호 등 위헌확인 (2009. 4. 30. 2006헌마126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법인세 산출 시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고 한다.) 제73조제1항제2호, 제13호에 대하여 기부의 주체가 아닌 기부의 상대방으로 의료법상의 의료법인들인 청구인들이 자기관련성을 갖는지 여부(소극) 2. 신고납세방식의 과..
***밀수품의 감정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관세법 제186조제1항 중 감정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원칙을 침해하나요?(判例) 관세법 제186조제1항 위헌확인 (1998. 3. 26. 97헌마194 전원재판부) [판례집 10-1, 302~319] 【판시사항】 1. 밀수품의 감정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관세법 제186조제1항 중 감정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원칙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위 법조항 부분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위 법조항 부분이 평등원칙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위 법조항 중 “감정”행위는 전문적 지식이나 특정한 장비의 유무에 관계없이 물품(밀수품)의 진부와 품질을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고, 감정행위의 주체도 감정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감정을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