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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공권력의 행사
- 방법의 적절성
- 양벌규정
- 보칙
- 과잉금지원칙
- 죄형법정주의
- 제척기간
- 재판의 전제성
- 평등권
- 직업선택의 자유
- 민법 제103조
- 신의칙
- 벌칙
- 평등원칙
- 피해의 최소성
- 침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과태료
- 재산권
- 산림자원법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자기관련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목적의 정당성
- 행복추구권
- 과잉금지의 원칙
- 불법행위
- 평등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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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기부금품의 접수 (3)
쉬운 우리 법
***청소년보호협회 등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6 - 마지막) 원장은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보호소년 등에 대한 적절한 처우, 학업 지원 및 보호소년 등의 사회 정착 등을 위하여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약칭 : 보호소년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4호, 시행 2018. 9. 18.]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6장 보칙 제49조(방문 허가 등) ① 보호소년 등에 대한 지도, 학술연구, 그 밖의 사유로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하려는 자는 그 대상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하지 아니하고 설문조사를 하려는 자는 미리 ..
***교정자문위원회, 벌칙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14 - 마지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약칭 : 형집행법 )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9호, 시행 2018. 6. 2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4편 교정자문위원회 등 제129조(교정자문위원회) ① 교정시설의 운영과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교정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소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보호관찰사건의 이송 등 - 보호관찰법(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보호관찰법) 일부개정 2019. 4. 16. [법률 제16313호, 시행 2019. 4. 16.]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보호관찰 제7절 보호관찰사건의 이송 등 제54조(직무상 비밀과 증언 거부) 심사위원회 및 보호관찰소의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다른 법률에 따라 증인으로 신문(신문)을 받는 경우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에 대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5.28] 제55조(보호관찰사건의 이송)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주거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새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