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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벌규정
- 벌칙
- 평등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공권력의 행사
- 과태료
- 과잉금지원칙
- 죄형법정주의
- 재판의 전제성
- 평등원칙
- 행복추구권
- 제척기간
- 불법행위
- 민법 제103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침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평등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자원법
- 재산권
- 법익의 균형성
- 보칙
- 직업선택의 자유
- 피해의 최소성
- 목적의 정당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신의칙
- 방법의 적절성
- 과잉금지의 원칙
- Today
- Total
목록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2)
쉬운 우리 법
***취업지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4) 국가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합니다(제32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보훈보상자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16호, 시행 2020. 9. 25.]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4장 취업지원 제32조(취업지원) 국가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2.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3.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 ② 취업지..
***취업지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3)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이 법에 따른 취업자(신규로 채용된 자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직급의 부여ㆍ보직ㆍ승진ㆍ승급 등 모든 처우에서 채용의무에 따라 채용한 것을 사유로 다른 직원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위에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취업자에게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인정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이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제27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 특수임무유공자법) 타법개정 2019. 12. 31. [법률 제16851호, 시행 2020.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