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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
- 보칙
- 평등의 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민법 제103조
- 재판의 전제성
- 과잉금지원칙
- 죄형법정주의
- 평등원칙
- 침해의 최소성
- 재산권
- 권리보호의 이익
- 법익의 균형성
- 직업선택의 자유
- 벌칙
- 산림자원법
- 공권력의 행사
- 피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태료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권
- 방법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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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척기간
- 자기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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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기여분결정청구 (3)
쉬운 우리 법
***상속재산분할청구 없이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되나요?(判例) 대법원 1999. 8. 24. 자 99스28 결정 [기여분][공1999.11.1.(93),2211] 【판시사항】 상속재산분할청구 없이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청구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여분결정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후에라도 피인지자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의 결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없음에도 단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
***상속재산분할청구 없이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되나요?(判例) 대법원 1999. 8. 24. 자 99스28 결정 [기여분][공1999.11.1.(93),2211] 【판시사항】 상속재산분할청구 없이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청구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여분결정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후에라도 피인지자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의 결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없음에도 단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
***상속재산분할청구 없이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되나요? - 判例 대법원 1999. 8. 24. 자 99스28 결정 [기여분][공1999.11.1.(93),2211] 【판시사항】 상속재산분할청구 없이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청구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여분결정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후에라도 피인지자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의 결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없음에도 단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