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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의 적절성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권
- 직업선택의 자유
- 재산권
- 평등원칙
- 목적의 정당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불법행위
- 침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원칙
- 벌칙
- 보칙
- 평등의 원칙
- 재판의 전제성
- 자기관련성
- 신의칙
- 죄형법정주의
- 공권력의 행사
- 민법 제103조
- 양벌규정
- 피해의 최소성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의 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법익의 균형성
- 과태료
-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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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능력개발 장려금 (2)
쉬운 우리 법
***취업지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4) 국가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합니다(제32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보훈보상자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16호, 시행 2020. 9. 25.]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4장 취업지원 제32조(취업지원) 국가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2.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3.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 ② 취업지..
***취업지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 대한민국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 2019. 4. 30. [법률 제16426호, 시행 2019. 4. 30.]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4장 취업지원 제28조(취업지원)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 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