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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호의 이익
- 직업선택의 자유
- 벌칙
- 죄형법정주의
- 침해의 최소성
- 공권력의 행사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재판의 전제성
- 불법행위
- 양벌규정
- 제척기간
- 방법의 적절성
- 평등의 원칙
- 평등원칙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익의 균형성
- 자기관련성
- 피해의 최소성
- 과태료
- 과잉금지원칙
- 신의칙
- 재산권
- 보칙
- 평등권
- 민법 제103조
- 행복추구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산림자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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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
쉬운 우리 법
***벌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5, 마지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43조제1항제1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약칭 : 독립유공자법) 일부개정 2019. 12. 10. [법률 제16828호, 시행 2019. 12. 10.]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5장 벌칙 제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한 사람 2. 제14조의4제6항(제19조의2제2항 후단 및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보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4) 누구든지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어떠한 단체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단체의 명칭에 이 법에 따른 독립유공자나 그 칭호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제40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약칭 : 독립유공자법) 일부개정 2019. 12. 10. [법률 제16828호, 시행 2019. 12. 10.]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4장 보칙 제3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 등(이하 "보훈급여금 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이 거짓..
***기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3)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돕고,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을 설치합니다(제27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약칭 : 독립유공자법) 일부개정 2019. 12. 10. [법률 제16828호, 시행 2019. 12. 10.]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3장 기금 제27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돕고,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일청구권자금에서 조성된 원화자금 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예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 국가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순국선열 또는 사망한 애국지사의 묘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26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약칭 : 독립유공자법) 일부개정 2019. 12. 10. [법률 제16828호, 시행 2019. 12. 10.]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2장 예우 제10조(의식상의 예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각급 학교 등은 국경일ㆍ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할 때 국민의례로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여야 하며, 초청된 독립유공자에게는 그에 상응한 의식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8] 제11조(보훈급여금) ① 보훈급여금은 보상금,..
***이 법의 목적, 예우의 기본이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 이 법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제1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제2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약칭 : 독립유공자법) 일부개정 201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