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신의칙
- 방법의 적절성
- 재판의 전제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침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목적의 정당성
- 민법 제103조
- 양벌규정
- 과태료
- 법익의 균형성
- 산림자원법
- 평등권
- 보칙
- 공권력의 행사
- 평등의 원칙
- 재산권
- 평등원칙
- 피해의 최소성
- 행복추구권
- 벌칙
- 과잉금지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수산업협동조합법
- 직업선택의 자유
- 죄형법정주의
- 과잉금지의 원칙
- 불법행위
- 권리보호의 이익
- 자기관련성
- Today
- Total
목록등록 (3)
쉬운 우리 법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제2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
***뉴스통신사업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2) 뉴스통신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파법」에 따라 무선국의 허가를 받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체제를 갖춘 후 외국의 뉴스통신사와 뉴스통신계약을 체결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이 정하는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 뉴스통신법)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52호, 시행 2018. 12. 24.]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뉴스통신사업에 관한 규정 제8조(등록 등) ① 뉴스통신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파법」에 따라 무선국의 허가를 받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대통령..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약칭 : 비영리단체법)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