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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의 원칙
- 법익의 균형성
- 평등원칙
- 자기관련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재산권
- 목적의 정당성
- 과태료
- 신의칙
- 평등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자원법
- 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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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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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의 최소성
- 공권력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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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무효 (15)
쉬운 우리 법
***증권거래법 제107조를 위반한 일임매매약정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38199 판결 [손해배상(기)][집44(2)민,106;공1996.10.1.(19),2800] 【판시사항】 [1] 증권거래법 제52조제1호를 위반한 투자수익보장약정의 효력(무효) 및 표현대리 규정 준용 여부(소극) [2] 증권거래법 제107조를 위반한 일임매매약정의 효력(유효) [3] 일체로 체결된 주식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 투자수익보장약정 및 일임매매약정 중 투자수익보장약정이 무효인 경우, 그에 불구하고 나머지 약정은 유효하다고 본 사례 [4] 증권회사 임·직원의 권유로 투자한 투자가가 손실을 본 경우,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5] 포괄적 일임매매약정에 기한 과당매매행위의 불..
***어떤 경우에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되나요?(判例)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52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5.1.(967),1181] 【판시사항】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 【판결요지】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 이루어진 매매로서, 그 적극가담하는 행위는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 매도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12.22. 선고 81다카197 판결(공198..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것만으로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되나요?(判例)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3285 판결 [분양권권리승계절차이행][공2007.7.15.(278),1050] 【판시사항】 [1]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것만으로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2] 쌍무계약에서 고유의 대가관계가 있지 않은 채무 사이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3]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해 주는 대가로 작성된 각서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71999 판결 [약정금][공2001.6.15.(132),1207] 【판시사항】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해 주는 대가로 작성된 각서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 그 허위 진술행위가 범죄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러한 행위 자체는 국가사회의 일반적인 도덕관념이나 국가사회의 공공질서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것이니, 그 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허위 진술의 대가로 작성된 각서에 기한 급부의 약정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적질서행위로 무효이다. 【참조조문】..
***종원의 일부에 대하여 종원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종중규약 개정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다1435 판결 [토지인도등][집26(3)민,89;공1978.12.15.(598) 11122] 【판시사항】 종원의 일부에 대하여 종원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종중규약 개정의 효력 【판결요지】 종원 일부만이 참석한 종중회합에서 종중원의 일부를 종원으로 취급하지도 않고 또 일부 종원에 대하여는 영원히 종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 규약을 개정한 것은 종중의 원래의 설립목적과 종중으로서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규약개정의 한계를 넘어 무효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77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위씨 ○○파 ○○종중 【피고, 상고인】 피고 【원 판 결】 전주지..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매도인이 매매대금으로 받은 금전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얻은 이자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익의 범위에 포함되나요?(判例)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3471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상,220] 【판시사항】 [1]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중대한 과실의 의미 [2] 부당이득반환에 있어서 이른바 운용이익의 반환범위 [3]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매도인이 매매대금으로 받은 금전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얻은 이자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익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약정은 유효한가요? - 判例 대법원 1996. 8. 20. 선고 94다44705, 44712 판결 [건물명도등·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6.10.1.(19),2781] 【판시사항】 [1]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한 요건 [2]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약정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1] 건물의 일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될 수 있다 할 것인바, 건물의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 부분과 벽으로 구분되어 있고 기존 건물 부분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