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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물권적 청구권 (4)
쉬운 우리 법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 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나요?(判例) 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82.10.1.(689),810] 【판시사항】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 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여부(소극) 【판결요지】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이므로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4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7.5.24. 선고 75다1394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
***물권적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카11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0(4)민,45;공1983.2.1.(697)196] 【판시사항】 가. 물권적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적부(소극) 나. 계약해제로 인한 소급효의 제한의 의미 다. 계약해제로 인한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원상회복 방법으로 약정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라. 계약해제로 인한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약정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어진 경우에 있어서 제3취득자의 지위 【판결요지】 가.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서 말하는 청구권이란 동법 제2조에 규정된 물권 또는 부동산임..
***양도담보에 있어서 채무자인 담보권설정자가 채무변제 후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이 시효소멸하나요?(判例)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4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7(1)민,136;공1979.6.1.(609),11803] 【판시사항】 양도담보에 있어서 채무자인 담보권설정자가 채무변제 후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 【판결요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에 있어서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이후에 양도담보권설정자가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은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실절적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이므로 따로이 시효소멸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62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10.27. 선고 7..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 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나요?(判例) 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82.10.1.(689),810] 【판시사항】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 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여부(소극) 【판결요지】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이므로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4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7.5.24. 선고 75다1394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판결】 부산지방법원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