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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벌규정
- 공권력의 행사
- 과잉금지의 원칙
- 보칙
- 불법행위
- 수산업협동조합법
- 행복추구권
- 죄형법정주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피해의 최소성
- 재산권
- 법익의 균형성
- 평등원칙
- 민법 제103조
- 과잉금지원칙
- 목적의 정당성
- 평등의 원칙
- 과태료
- 평등권
- 재판의 전제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침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제척기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벌칙
- 신의칙
- 방법의 적절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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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미성년자 (5)
쉬운 우리 법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관여 없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이 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69. 11. 19.자 69마989 결정 [부동산경락결정에대한재항고][집17(4)민,017] 【판시사항】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관여 없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이 될 수 없다. 【판결요지】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관여 없이 경락인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33조제2항 【참조판례】 1967. 7. 12. 고지 67마507 결정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결정】 서울민사지방 1969. 8. 19. 선고 69라627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재항고인이 대법원에 제출한 소명자료인 호주 항..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아야 민법 제766조제1항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 아닌가요?(判例)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9897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상,547] 【판시사항】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아야 민법 제766조제1항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행위능력이 제한된 자인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아야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66조제1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미성년자가 신용카드거래 후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의 법률관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60297, 60303, 60310, 6032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5.5.15.(226),735] 【판시사항】 미성년자가 신용카드거래 후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발행인과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거래를 하다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는바,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취소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회원과 해당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개별적인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 이용계약취소와 무관하게 유효하게 ..
***행위능력을 민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행위능력이란 독자적으로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또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나 민법은 행위능력 또는 행위능력자에 대한 적극적 규정은 두지 아니하고, 소극적으로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을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행위의 행위주체인 자연인의 행위능력과 관련한 민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제5조에서와 같이 '능력'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행위능력을 말합니다.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전문개정 2011.3.7]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유언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분할방법 지정행위가 효력이 있나요? - 判例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1.8.15.(136),1744] 【판시사항】 [1] 유언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분할방법 지정행위의 효력(무효) [2]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의 요건 [3]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절차 【판결요지】 [1]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는 있지만, 생전행위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은 그 효력이 없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 [2]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상속인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