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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의 적절성
- 권리보호의 이익
- 목적의 정당성
- 벌칙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불법행위
- 민법 제103조
- 죄형법정주의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과태료
- 평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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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원칙
- 재판의 전제성
- 제척기간
- 평등의 원칙
- 공권력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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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의 원칙
- 법익의 균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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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법 제104조 (10)
쉬운 우리 법
***무상증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52238 판결 [주주확인등][공1993.5.15.(944),1279] 【판시사항】 가. 증여의 성립과정에 불법이 개재된 경우 반사회질서행위로서 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나. 무상증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증여의 성립과정에 불법이 개재된 경우 의사의 흠결 내지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문제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나. 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 함은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되나요?(判例)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090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4.8.1.(973),2074] 【판시사항】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4조, 제139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4.1.13. 선고 93나19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매매계약 등 쌍무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0하,1566] 【판시사항】 [1] 매매계약 등 쌍무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의 효력(무효) [2]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및 그 판단 기준 [3]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매매계약이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매매대금을 적정..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되나요?(判例)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090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4.8.1.(973),2074] 【판시사항】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4조, 제139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4.1.13. 선고 93나19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되나요?(判例)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090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4.8.1.(973),2074] 【판시사항】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4조, 제139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4.1.13. 선고 93나19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하..
***경매에 민법 제104조, 제608조의 적용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1980. 3. 21. 자 80마77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0.5.15.(632),12735] 【판시사항】 경매에 민법 제104조, 제608조의 적용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경매에 있어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약정에 관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민법 제104조, 제608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4조, 제608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전주지방법원 1980.1.12. 고지 79라10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매에 있어서 경락가격이 경매부동산의 시가에 비하여 저렴..
***증여의 성립과정에 불법이 개재된 경우 반사회질서행위로서 무효가 되나요?(判例)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52238 판결 [주주확인등][공1993.5.15.(944),1279] 【판시사항】 가. 증여의 성립과정에 불법이 개재된 경우 반사회질서행위로서 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나. 무상증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증여의 성립과정에 불법이 개재된 경우 의사의 흠결 내지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문제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나. 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 함은 자기의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을 금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상,412] 【판시사항】 [1]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2]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을 금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계약의 사법상 효력(유효)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하도급대금의 감액 약정이 수급사업자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