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벌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불법행위
- 신의칙
- 자기관련성
- 보칙
- 평등원칙
- 목적의 정당성
- 피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권리보호의 이익
- 방법의 적절성
- 죄형법정주의
- 양벌규정
- 과잉금지원칙
- 과태료
- 재산권
- 민법 제103조
- 평등권
- 평등의 원칙
- 공권력의 행사
- 수산업협동조합법
- 직업선택의 자유
- 행복추구권
- 법익의 균형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재판의 전제성
- 제척기간
- 산림자원법
- 침해의 최소성
- Today
- Total
목록민법 제219조 (4)
쉬운 우리 법
***무상통행권을 규정한 민법 제220조가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 승계인에게도 적용되나요?(判例)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다카921, 84다카922 판결 [건물철거등][집33(1)민,69;공1985.4.1.(749) 418] 【판시사항】 무상통행권을 규정한 민법 제220조가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 승계인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분할 또는 토지의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그 포위된 토지를 위한 통행권은 분할 또는 일부 양도전의 종전토지에만 있고, 그 경우 통행에 대한 보상의 의무가 없다고 하는 민법 제220조의 규정은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
***행정재산인 토지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193 판결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공1994.8.1.(973),2077] 【판시사항】 가. 공로에 통하는 기존 통로가 있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여부 나. 행정재산인 토지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나. 지방재정법 제74조제1항, 제82조제1항에 의하면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을 하..
***토지의 일부 양도에 있어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의 적용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5589, 65596 판결 [통행권확인·임료][공2005.4.15.(224),557] 【판시사항】 [1] 토지의 일부 양도에 있어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의 적용 범위 [2] 일단의 토지를 형성하고 있던 동일인 소유의 수필의 토지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 일부 양도 전의 양도인 소유의 종전 토지에 대하여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이상 제3자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는 민법 제219조에 따른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동일인 소유의 토지의 일부가 양도되어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포위된 토지를..
***토지의 명의신탁자는 토지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거나 전소유자가 주위토지의 전소유자로부터 통행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은 적이 있다는 등의 사정으로 주위토지의 현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다22767 판결 [통행권확인등][공2008상,831] 【판시사항】 [1]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자의 범위 [2] 토지의 명의신탁자는 토지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거나 전소유자가 주위토지의 전소유자로부터 통행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은 적이 있다는 등의 사정으로는 주위토지의 현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219조에 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접한 토지의 상호이용의 조절에 기한 권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