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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익의 균형성
- 목적의 정당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신의칙
- 과태료
- 평등원칙
- 민법 제103조
- 과잉금지의 원칙
- 침해의 최소성
- 평등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직업선택의 자유
- 피해의 최소성
- 보칙
- 재판의 전제성
- 자기관련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공권력의 행사
- 재산권
- 방법의 적절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의 원칙
- 과잉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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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법 제565조제1항 (8)
쉬운 우리 법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행에 착수한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62074 판결 [매매대금][공2000.4.1.(103),696] 【판시사항】 민법 제565조제1항 소정의 '당사자의 일방'의 의미 및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행에 착수한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565조제1항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일방이라는 것은 매매 쌍방 중 어느 일방을 지칭하는 것이고, 상대방이라 국한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므로, 비록 상대방인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는 전혀 착수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미 이행에 착수한 이상 매수인은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을 포기하..
***당사자 사이의 의사가 어느 정도 합치되어야 계약의 성립이 인정되나요?(判例)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계약의 성립을 위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의 정도 [2]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하였다고 본 사례 [3] 해약금에 관한 민법 제565조제1항의 ‘이행을 착수할 때까지’의 의미 [4]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이 중도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매도인에게 제3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자리에 제3자도 참석..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행에 착수한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62074 판결 [매매대금][공2000.4.1.(103),696] 【판시사항】 민법 제565조제1항 소정의 '당사자의 일방'의 의미 및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행에 착수한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565조제1항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일방이라는 것은 매매 쌍방 중 어느 일방을 지칭하는 것이고, 상대방이라 국한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므로, 비록 상대방인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는 전혀 착수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미 이행에 착수한 이상 매수인은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을 포기하..
***민법 제565조제1항 소정의 '당사자의 일방'의 의미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62074 판결 [매매대금][공2000.4.1.(103),696] 【판시사항】 민법 제565조제1항 소정의 '당사자의 일방'의 의미 및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행에 착수한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565조제1항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일방이라는 것은 매매 쌍방 중 어느 일방을 지칭하는 것이고, 상대방이라 국한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므로, 비록 상대방인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는 전혀 착수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미 이행에 착수한 이상 매수인은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
***주권발행 전 주식의 매매에 있어 ‘이행의 착수’ 시기는 언제인가요?(判例)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2274,72281 판결 [매매대금][공2008하,1591] 【판시사항】 [1] 민법 제565조제1항에 정한 ‘이행에 착수할 때’의 의미 및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권발행 전 주식의 매매에 있어 ‘이행의 착수’ 시기 【판결요지】 [1] 매수인은 민법 제565조제1항에 따라 본인 또는 매도인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의 이행행위의 ..
***계약금 지급약정만 한 단계에서 민법 제565조제1항의 계약해제권이 발생하나요?(判例)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계약금계약의 요건 및 계약금 지급약정만 한 단계에서 민법 제565조제1항의 계약해제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2]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계약을 한 당사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의 법률관계 [3]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 및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4] 부동산 소유자의 인척으로부터 중개를 의뢰받고 적법한 대리권 유무를 조사·확인하지 않은 채 중개행위를 한 부동산중개업자의 부동산 매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565..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2274,72281 판결 [매매대금][공2008하,1591] 【판시사항】 [1] 민법 제565조제1항에 정한 ‘이행에 착수할 때’의 의미 및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권발행 전 주식의 매매에 있어 ‘이행의 착수’ 시기 【판결요지】 [1] 매수인은 민법 제565조제1항에 따라 본인 또는 매도인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계약에 있어서도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제1항에 의하여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9369 판결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집45(2)민,360;공1997.8.15.(40),2345] 【판시사항】 [1]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제1항에 의하여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제565조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의 의미 [3]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계약의 매도인이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