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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3조
- 공권력의 행사
- 피해의 최소성
- 방법의 적절성
- 과태료
- 과잉금지의 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원칙
- 재판의 전제성
- 과잉금지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목적의 정당성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보칙
- 산림자원법
- 죄형법정주의
- 불법행위
- 양벌규정
- 재산권
- 법익의 균형성
- 평등권
- 벌칙
- 자기관련성
- 침해의 최소성
- 신의칙
- 행복추구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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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법 제608조 (2)
쉬운 우리 법
***대물변제의 경우 민법 제607조, 제608조가 적용되나요?(判例)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2557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2.4.15.(918),1156] 【판시사항】 대물변제의 경우 민법 제607조, 제608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무자가 채권자 앞으로 차용물 아닌 다른 재산권을 이전한 경우에 있어 그 권리의 이전이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채무에 갈음하여 상대방에게 완전히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즉 대물변제의 경우에는 가사 그 시가가 그 채무의 원리금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607조, 제608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66조, 제607조, 제60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8.1.31. 선고 67..
***경매에 민법 제104조, 제608조의 적용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1980. 3. 21. 자 80마77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0.5.15.(632),12735] 【판시사항】 경매에 민법 제104조, 제608조의 적용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경매에 있어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약정에 관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민법 제104조, 제608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4조, 제608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전주지방법원 1980.1.12. 고지 79라10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매에 있어서 경락가격이 경매부동산의 시가에 비하여 저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