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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의 전제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방법의 적절성
- 피해의 최소성
- 침해의 최소성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 평등의 원칙
- 법익의 균형성
- 평등권
- 과태료
- 제척기간
- 재산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벌칙
- 신의칙
- 평등원칙
- 과잉금지원칙
- 자기관련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직업선택의 자유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법
- 수산업협동조합법
- 보칙
- 불법행위
- 민법 제103조
- 양벌규정
- 공권력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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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13)
쉬운 우리 법
***증여계약과 같은 일방적 급부행위가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대여금등][공2000.4.1.(103),686] 【판시사항】 [1] 증여계약과 같은 일방적 급부행위가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미 [3]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약정한 경우,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 함은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가 민법 제108조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기 위하여 무과실이어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제3자이의][공2004.7.1.(205),1069] 【판시사항】 [1]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가 민법 제108조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제3자'에 무과실이 요건인지 여부(소극) [2]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가 민법 제103조에 해당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인지 여부(소극) [3] 근저당권이 유효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행위와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부동산 이중매매의 제2양수인의 행위가 공서양속에 반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2328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9하,1632] 【판시사항】 부동산 이중매매의 제2양수인의 행위가 공서양속에 반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어떠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가 양도의 원인이 되는 매매 기타의 계약을 하여 일단 소유권 양도의 의무를 짐에도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는 등으로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양도의 의무를 이중으로 부담하고 나아가 그 의무의 이행으로, 그러나 제1의 양도채권자에 대한 양도의무에 반하여,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그 제3자 앞으로 경료함으로써 이를 처분한 경우에, 소유자의 그러한 제2의 소유권양도의무를 발생..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 혹은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나요?(判例)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38613 판결 [해임처분취소][공2001.4.1.(127),601] 【판시사항】 [1]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미 [2]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 혹은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내..
***신의칙에 반하는 소권행사는 허용되나요?(判例) 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다카1919 판결 [손해배상][집31(3)민,19;공1983.7.15.(708),1010] 【판시사항】 가. 신의칙에 반하는 소권행사의 허부 나. 수탁자가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지급 받은 대여금 상당액에 대한 소송신탁자의 지급청구 가부(소극) 【판결요지】 가. 신의칙은 비단 계약법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법률관계를 규제 지배하는 원리로 파악되며 따라서 신의칙에 반하는 소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소송신탁은 법률이 금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소외 망인으로 하여금 원고가 되어서 채무자에게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을 추심토록 의뢰한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며 채권자는 소외 망인이 채무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