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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민법 제103조
- 과태료
- 행복추구권
- 양벌규정
- 불법행위
- 보칙
- 벌칙
- 산림자원법
- 과잉금지원칙
- 죄형법정주의
- 제척기간
- 피해의 최소성
- 평등의 원칙
- 재판의 전제성
- 공권력의 행사
- 재산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수산업협동조합법
- 목적의 정당성
- 법익의 균형성
- 신의칙
- 침해의 최소성
- 평등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자기관련성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권
- 방법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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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법익의 균형성 (40)
쉬운 우리 법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서 ‘주소의 자서’와 ‘날인’을 유효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066조제1항 중 ‘주소’ 및 ‘날인’ 부분 중에서 ‘날인’ 부분이 유언자의 재산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나요?(判例) 민법 제1066조제1항 위헌소원 (2008. 12. 26. 2007헌바12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서 ‘주소의 자서’와 ‘날인’을 유효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066조제1항 중 ‘주소’ 및 ‘날인’ 부분(이하 한정된 부분을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중에서 ‘날인’ 부분이 유언자의 재산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은 퇴직 후 2년간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 임명되거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1조가 인권위원의 참정권등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判例)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1조 위헌확인 (2004. 1. 29. 2002헌마78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은 퇴직 후 2년간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 임명되거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1조가 인권위원의 참정권등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2. 위 법률조항이 인권위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
***사회복지법인에 일정한 수의 외부추천이사를 선임할 것을 규정하는 사회복지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9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제2항이 사회복지법인의 법인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判例)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제7호가목 등 위헌확인 (2014. 1. 28. 2012헌마654) 【판시사항】 1. 사회복지법인에 일정한 수의 외부추천이사를 선임할 것을 규정하는 사회복지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9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제2항(이하 ‘외부추천이사조항’이라 한다)이 사회복지법인의 법인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복지법인에 외부감사를 선임할 것을 규정하는 사회복지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9호로 개정된 것) ..
***기부금품의 모집에 허가를 받도록 한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1999. 1. 18. 법률 제563호로 개정되고, 2006. 3. 24. 법률 제7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 제2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判例)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15조제1항제1호 등 위헌소원 (2010. 2. 25. 2008헌바83) 【판시사항】 1. 기부금품의 모집에 허가를 받도록 한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1999. 1. 18. 법률 제563호로 개정되고, 2006. 3. 24. 법률 제7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허가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006. 4. 28. 법률 제793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제9호 중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행위’ 부분이 조사대상자 또는 그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 위헌제청 (2010. 10. 28. 2007헌가23) 【판시사항】 1.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006. 4. 28. 법률 제7937호로 개정된 것, 이하 ‘반민규명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 중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행위’ 부분(이..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할 때마다 전자영상 검사기를 이용하여 수용자의 항문 부위에 대한 신체검사를 하는 것이 수용자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는 것인가요? - 判例 수용자 신체검사 위헌확인 (2011. 5. 26. 2010헌마775) 【판시사항】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할 때마다 전자영상 검사기를 이용하여 수용자의 항문 부위에 대한 신체검사를 하는 것이 수용자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신체검사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고, 항문 부위에 대한 금지물품의 은닉여부를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적합한 검사방법으로 그 수단이 적절하다. 교정시설을 이감ㆍ수용할 때마다 전자영상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수용자가 금지물품을 취득하여 소지·은닉..
***대마의 흡연을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는 것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거나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또는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8호 등 위헌소원 (2010. 11. 25. 2009헌바246) 【판시사항】 가. 대마의 흡연을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00. 1. 12. 법률 제6146호로 제정된 것) 제61조제1항제8호, 제3조제11호 중 대마의 ‘흡연’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거나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또는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6조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도로교통법(2004. 12. 23. 법률 제7247호로 일부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 단서 제14호 중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 부분이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4호 위헌소원 (2006. 5. 25. 2005헌바9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도로교통법(2004. 12. 23. 법률 제7247호로 일부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 단서 제14호 중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