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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
- 보칙
- 자기관련성
- 재산권
- 평등권
- 침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원칙
- 평등의 원칙
- 공권력의 행사
- 목적의 정당성
- 죄형법정주의
- 양벌규정
- 직업선택의 자유
- 권리보호의 이익
- 법익의 균형성
- 민법 제103조
- 신의칙
- 제척기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자원법
- 재판의 전제성
- 방법의 적절성
- 피해의 최소성
- 행복추구권
- 과잉금지의 원칙
- 과태료
- 평등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벌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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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칙 (24)
쉬운 우리 법
***보칙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8)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 시설물안전법) 일부개정 2018. 8. 14. [법률 제15733호, 시행 2019. 2. 15.]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7장 보칙 제5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설물관리계획 2. 제9조에 따른 설계도서 및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
***보칙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1)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보상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직업재활훈련비ㆍ직업능력개발훈련비, 능력개발 장려금ㆍ지원비, 의료지원비, 보조금 및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 2019. 4. 30. [법률 제16426호, 시행 2019. 4. 30.]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9장 보칙 제7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보상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보칙 - 군인사법(11 - 마지막) 군인사법 일부개정 2019. 4. 23. [법률 제16354호, 시행 2019. 4. 23.] 국방부 출처 : 법제처 제11장 보칙 제62조(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① 국방부장관은 우수한 군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재학생으로서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선발하여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장교나 부사관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선발이 취소되거나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가산복무기간을 복무하..
***보칙 - 공직자윤리법(6) 공직자윤리법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인사혁신처 출처 : 법제처 제5장 보칙 제20조(기획ㆍ총괄기관) 인사혁신처장은 이 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공개,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기획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전문개정 2009.2.3] 제20조의2(국회 등에 대한 보고)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또는 해당 지방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하거나 제18조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취업할 수 있다고 통지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포함한다)와 감독,..
***보칙, 벌칙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11 - 마지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약칭 : 사회보장급여법 ) 일부개정 2018. 12. 11. [법률 제15884호, 시행 2019. 6. 12.]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5장 보칙 제49조(비밀유지의무)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신청, 조사, 결정, 확인조사, 환수 등 급여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2. 제23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 3. 제42조의2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업무 제50조(사..
***재판의 집행, 보칙 - 형사소송규칙조문(19 - 마지막) 형사소송규칙 타법개정 2016. 11. 29. [대법원규칙 제2696호, 시행 2016. 12. 1.]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5편 재판의 집행 제174조(소송비용의 집행면제 등의 신청 등) ① 법 제487조 내지 법 제48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그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52조의 규정은 제1항의 신청과 그 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제175조(소송비용의 집행면제 등의 신청 등의 통지) 법원은 제174조제1항에 규정한 신청 또는 그 취하의 서면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취지를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편 보칙 제176조(신청 기타 진술의 방식) ① 법원 또는 판사에 대한 신청 기타 진술은 법 및 이 규칙에 다른 ..
***이의 , 보칙 - 부동산등기규칙(20 - 마지막) 부동산등기규칙 타법개정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5호, 시행 2018. 12. 4.]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5장 이의 제158조(이의신청서의 제출) 법 제101조에 따라 등기소에 제출하는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59조(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한 이의) ① 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하여 법 제29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이의한 경우 등기관은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법 제58조의 절차를 거쳐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등기관은 그..
***보칙 - 정치자금법(9 - 마지막)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2017. 6. 30. [법률 제14838호, 시행 2017. 6. 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처 : 법제처 제9장 보칙 제52조(정치자금범죄 조사 등)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위원·직원은 이 법을 위반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 회계책임자,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또는 정치자금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지급받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자 그 밖에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하거나 관계 서류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