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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6)
쉬운 우리 법
***청소년보호협회 등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6 - 마지막) 원장은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보호소년 등에 대한 적절한 처우, 학업 지원 및 보호소년 등의 사회 정착 등을 위하여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약칭 : 보호소년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4호, 시행 2018. 9. 18.]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6장 보칙 제49조(방문 허가 등) ① 보호소년 등에 대한 지도, 학술연구, 그 밖의 사유로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하려는 자는 그 대상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하지 아니하고 설문조사를 하려는 자는 미리 ..
***출원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5)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22세가 되면 퇴원시켜야 합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약칭 : 보호소년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4호, 시행 2018. 9. 18.]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5장 출원 제43조(퇴원) ①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22세가 되면 퇴원시켜야 한다. ② 소년원장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5항·제6항에 따라 수용상한기간에 도달한 보호소년은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③ 소년원장은 교정성적이 양호하며 교정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인정되는 보호소년(「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송치된 보호소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심사위..
***교정교육 등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4) 소년원의 교정교육은 규율 있는 생활 속에서 초·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심신의 보호·지도 등을 통하여 보호소년이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이루고 사회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약칭 : 보호소년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4호, 시행 2018. 9. 18.]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교정교육 등 제28조(교정교육의 원칙) 소년원의 교정교육은 규율 있는 생활 속에서 초·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심신의 보호·지도 등을 통하여 보호소년이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이루고 사회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
***분류심사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3) 분류심사는 이 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소년의 신체, 성격, 소질, 환경, 학력 및 경력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비행 또는 범죄의 원인을 규명하여 심사대상인 소년의 처우에 관하여 최선의 지침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분류심사를 할 때에는 심리학·교육학·사회학·사회복지학·범죄학·의학 등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근거하여 보호소년 등의 신체적·심리적·환경적 측면 등을 조사·판정하여야 합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약칭 : 보호소년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4호, 시행 2018. 9. 18.]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분류심사 제24조(분류심사) ① 분류심사는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소년의 신체, 성격..
***수용·보호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2) 원장은 미성년자인 보호소년 등이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거나 있어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보호소년 등을 위하여 친권자나 후견인의 직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약칭 : 보호소년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4호, 시행 2018. 9. 18.]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수용·보호 제7조(수용절차) ① 보호소년 등을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할 때에는 법원소년부의 결정서, 법무부장관의 이송허가서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유치허가장에 의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새로 수용된 보호소년 등에 대하여 지체 없이 건강진단과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원장..
***처우의 기본원칙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1)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은 보호소년,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을 처우할 때에 인권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들의 심신 발달 과정에 알맞은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되고 규율 있는 생활 속에서 보호소년 등의 성장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신장시킴으로써 사회적응력을 길러 건전한 청소년으로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보호소년에게는 품행의 개선과 진보의 정도에 따라 점차 향상된 처우를 하여야 합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약칭 : 보호소년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4호, 시행 2018. 9. 18.]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 및 교정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