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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민법 제103조
- 과잉금지원칙
- 목적의 정당성
- 제척기간
- 산림자원법
- 죄형법정주의
- 불법행위
- 평등의 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재산권
- 과태료
- 재판의 전제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양벌규정
- 자기관련성
- 피해의 최소성
- 보칙
- 법익의 균형성
- 평등원칙
- 신의칙
- 공권력의 행사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침해의 최소성
- 행복추구권
- 과잉금지의 원칙
- 방법의 적절성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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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호소년법 (5)
쉬운 우리 법
***청소년보호협회 등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6 - 마지막) 원장은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보호소년 등에 대한 적절한 처우, 학업 지원 및 보호소년 등의 사회 정착 등을 위하여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약칭 : 보호소년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4호, 시행 2018. 9. 18.]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6장 보칙 제49조(방문 허가 등) ① 보호소년 등에 대한 지도, 학술연구, 그 밖의 사유로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하려는 자는 그 대상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하지 아니하고 설문조사를 하려는 자는 미리 ..
***출원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5)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22세가 되면 퇴원시켜야 합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약칭 : 보호소년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4호, 시행 2018. 9. 18.]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5장 출원 제43조(퇴원) ①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22세가 되면 퇴원시켜야 한다. ② 소년원장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5항·제6항에 따라 수용상한기간에 도달한 보호소년은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③ 소년원장은 교정성적이 양호하며 교정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인정되는 보호소년(「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송치된 보호소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심사위..
***교정교육 등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4) 소년원의 교정교육은 규율 있는 생활 속에서 초·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심신의 보호·지도 등을 통하여 보호소년이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이루고 사회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약칭 : 보호소년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4호, 시행 2018. 9. 18.]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교정교육 등 제28조(교정교육의 원칙) 소년원의 교정교육은 규율 있는 생활 속에서 초·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심신의 보호·지도 등을 통하여 보호소년이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이루고 사회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
***분류심사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3) 분류심사는 이 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소년의 신체, 성격, 소질, 환경, 학력 및 경력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비행 또는 범죄의 원인을 규명하여 심사대상인 소년의 처우에 관하여 최선의 지침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분류심사를 할 때에는 심리학·교육학·사회학·사회복지학·범죄학·의학 등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근거하여 보호소년 등의 신체적·심리적·환경적 측면 등을 조사·판정하여야 합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약칭 : 보호소년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4호, 시행 2018. 9. 18.]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분류심사 제24조(분류심사) ① 분류심사는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소년의 신체, 성격..
***수용·보호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2) 원장은 미성년자인 보호소년 등이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거나 있어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보호소년 등을 위하여 친권자나 후견인의 직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약칭 : 보호소년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4호, 시행 2018. 9. 18.]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수용·보호 제7조(수용절차) ① 보호소년 등을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할 때에는 법원소년부의 결정서, 법무부장관의 이송허가서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유치허가장에 의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새로 수용된 보호소년 등에 대하여 지체 없이 건강진단과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