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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벌규정
- 평등의 원칙
- 불법행위
- 민법 제103조
- 법익의 균형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목적의 정당성
- 재판의 전제성
- 평등원칙
- 방법의 적절성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권
- 산림자원법
- 직업선택의 자유
- 재산권
- 과태료
- 제척기간
- 과잉금지원칙
- 신의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피해의 최소성
- 공권력의 행사
- 과잉금지의 원칙
- 침해의 최소성
- 죄형법정주의
- 벌칙
- 보칙
- 행복추구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자기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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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2)
쉬운 우리 법
***보칙 및 벌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7, 마지막) 국가보훈처장은 보훈보상대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합니다. 국가보훈처장은 보훈보상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그가 받을 보훈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제7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보훈보상자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16호, 시행 2020. 9...
***보칙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1)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보상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직업재활훈련비ㆍ직업능력개발훈련비, 능력개발 장려금ㆍ지원비, 의료지원비, 보조금 및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 2019. 4. 30. [법률 제16426호, 시행 2019. 4. 30.]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9장 보칙 제7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보상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