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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의 최소성
- 목적의 정당성
- 양벌규정
- 공권력의 행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칙
- 불법행위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권
- 과잉금지원칙
- 죄형법정주의
- 신의칙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제척기간
- 벌칙
- 권리보호의 이익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재산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행복추구권
- 평등의 원칙
- 과태료
- 방법의 적절성
- 법익의 균형성
- 재판의 전제성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원칙
- 민법 제103조
- 자기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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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부적법 (9)
쉬운 우리 법
***민법 제844조제1항에 의한 친생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므292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공2000.10.15.(116),2017] 【판시사항】 민법 제844조제1항에 의한 친생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844조제1항의 친생추정은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이므로,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이상 그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거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강제집행이 종료되면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 및 그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부적법하게 되나요?(判例) 대법원 2010. 7. 26. 자 2010마458 결정 [부동산인도명령][미간행] 【판시사항】 [1] 강제집행이 종료되면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 및 그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법리가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후 그 명령에 기한 인도집행이 마쳐진 사안에서, 부동산인도명령에 따른 집행이 이미 종료된 이상 위 항고는 불복의 대상을 잃게 되므로 더 이상 항고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16조 [2] 민사집행법 제16조 ..
***은행의 대출금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기간은 몇 년인가요?(判例)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 [양수금][공2008상,580] 【판시사항】 [1] 금전채권의 원금 일부가 변제된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완성의 효력이 미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범위 [2] 은행의 대출금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기간(=5년) [3]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피고가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원고 승소부분이 확정된 경우, 원고가 이에 대한 상고의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주된 채권인 원본의 존재를 전제로 그에 대응하여 일정한 비율로 발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개하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개정된 것)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가목 등 위헌소원 (2010. 12. 28. 2009헌바258) 【판시사항】 1.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개하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정..
***민법상(民法上) 권리능력(權利能力)이나 민사소송법상(民事訴訟法上) 당사자능력(當事者能力)이 없는 자가 제기(提起)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가 적법(適法)한가요? - 判例 구법인세법 제5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8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93. 7. 29. 89헌마123) 【판시 사항】 가. 민법상(民法上) 권리능력(權利能力)이나 민사소송법상(民事訴訟法上) 당사자능력(當事者能力)이 없는 자가 제기(提起)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성(適法性) 나.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제1항의 헌법소원(憲法訴願)에서의 적법요건(適法要件) 소위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의 의미와 그 구체적 적용례 다. 행정처분(行政處分)에 대한 구제절차(救濟節次)로서 법원(法..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나요? - 判例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5헌마118 재판취소 청 구 인 ○○주택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길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1. 11. 2. 경주시 용강동에 ○○맨션 아파트 3개동 총 300세대에 대한 아파트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신축공사에 착공한 후 아파트를 분양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아파트의 수분양자들 가운데 일부로부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위 지원 95가합6922)를 제기당하여 일부기각판결을 받고, 항소(대구고등법원 99나5485)와 상고(대법원 2001다82286)를 하였으나 모두 위 수분양자들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자..
***의무교육 경비의 중앙정부 부담원칙이 헌법상 도출되나요? - 判例 서울특별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 (2005. 12. 22. 2004헌라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정부의 법률안 제출행위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의무교육 경비의 중앙정부 부담원칙이 헌법상 도출되는지 여부(소극) 3. 교육재정제도에 관한 헌법의 위임과 입법형성권 4. 의무교육 경비를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토록 규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1항 등이 교육재정제도에 관한 헌법의 위임취지에 명백히 반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5. 권한쟁의심판에서 처분의 위헌·위법성 판단과 권한침해 판단의 관계 【결정요지】 1.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
***소정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한가요? - 判例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정 사건 96헌마266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이○산 대리인 변호사 현 ○ ○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총장의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검찰청법에 정한 구제절차로서의 최종결정인 재항고 기각결정을 1996. 7. 15.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30일이 지난 날짜임이 날짜계산상 분명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