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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의 최소성
- 침해의 최소성
- 벌칙
- 법익의 균형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수산업협동조합법
- 양벌규정
- 목적의 정당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신의칙
- 보칙
- 방법의 적절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자기관련성
- 평등의 원칙
- 평등권
- 재판의 전제성
- 죄형법정주의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원칙
- 공권력의 행사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법
- 과태료
- 제척기간
- 과잉금지원칙
- 불법행위
- 재산권
- 민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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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분리수용 (2)
쉬운 우리 법
***미결수용자의 처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약칭 : 형집행법 )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9호, 시행 2018. 6. 2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편 수용자의 처우 제9장 미결수용자의 처우 제79조(미결수용자 처우의 원칙) 미결수용자는 무죄의 추정을 받으며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는다. 제80조(참관금지) 미결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제81조(분리수용) 소장은 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분리수용하고 서로 간의 접촉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82조(사복착용) 미결수용자는 수사ㆍ재판ㆍ국정감사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
***수용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약칭 : 형집행법 )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9호, 시행 2018. 6. 2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편 수용자의 처우 제1장 수용 제11조(구분수용) ①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수용한다. 1. 19세 이상 수형자: 교도소 2. 19세 미만 수형자: 소년교도소 3. 미결수용자: 구치소 4. 사형확정자: 교도소 또는 구치소. 이 경우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② 교도소 및 구치소의 각 지소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준하여 수용자를 수용한다. 제12조(구분수용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소에 미결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