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법익의 균형성
- 죄형법정주의
- 목적의 정당성
- 벌칙
- 재산권
- 방법의 적절성
- 양벌규정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칙
- 민법 제103조
- 과잉금지원칙
- 평등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제척기간
- 재판의 전제성
- 불법행위
- 피해의 최소성
- 신의칙
- 평등의 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공권력의 행사
- 과태료
- 산림자원법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원칙
- 자기관련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침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Today
- Total
목록비디오물 (3)
쉬운 우리 법
***영업의 신고ㆍ등록ㆍ운영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1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 영화비디오법 )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61호, 시행 2018. 12. 24.]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비디오물 제3절 영업의 신고ㆍ등록ㆍ운영 제57조(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①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3.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
***등급분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1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 영화비디오법 )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61호, 시행 2018. 12. 24.]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비디오물 제2절 등급분류 제50조(등급분류) ①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해당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여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2.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
***비디오산업의 진흥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 영화비디오법 )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61호, 시행 2018. 12. 24.]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비디오물 제1절 비디오산업의 진흥 제48조(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수립ㆍ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비디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하 "진흥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시책에는 비디오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진흥시책의 기본방향 2. 창작활동의 활성화 3. 수출촉진과 관련 산업의 고용창출 4. 비디오물 관련 기술의 개발 및 기술수준의 향상 5. 유통시설의 확충, 유통업체의 전문화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