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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산림자원법
- 민법 제103조
- 재산권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의 원칙
- 재판의 전제성
- 평등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보칙
- 직업선택의 자유
- 피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벌칙
- 과잉금지원칙
- 법익의 균형성
- 공권력의 행사
- 죄형법정주의
- 양벌규정
- 평등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신의칙
- 제척기간
- 목적의 정당성
- 과태료
- 불법행위
- 행복추구권
- 방법의 적절성
- 권리보호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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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사회보장정보 (2)
쉬운 우리 법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약칭 : 사회보장급여법 ) 일부개정 2018. 12. 11. [법률 제15884호, 시행 2019. 6. 12.]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사회보장정보 제2절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제30조(사회보장정보의 보호대책 수립ㆍ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사회보장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물리적ㆍ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회보장정보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보장기관의 장은 보안에 관한 업무..
***사회보장정보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등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약칭 : 사회보장급여법 ) 일부개정 2018. 12. 11. [법률 제15884호, 시행 2019. 6. 12.]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사회보장정보 제1절 사회보장정보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등 제23조(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기관이 수급권자의 선정 및 급여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사회보장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있다. 1. 근거 법령, 보장대상 및 내용, 예산 등 사회보장급여 현황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