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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등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6) 본문

노동법·사회법

사회보장정보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등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6)

법도사 2019. 8. 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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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등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약칭 : 사회보장급여법 )

일부개정 2018. 12. 11. [법률 제15884호, 시행 2019. 6. 12.]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3장 사회보장정보

 

1절 사회보장정보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등

 

23(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기관이 수급권자의 선정 및 급여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사회보장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7.3.21>

1. 근거 법령, 보장대상 및 내용, 예산 등 사회보장급여 현황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5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상담, 신청, 조사 및 자격의 변동관리에 필요한 인적사항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 5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임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5. 사회보장정보와 관련된 법령 등에 따른 상담, 신청(25조제3항에 따른 신청을 포함한다), 조사, 결정, 제공, 환수 등의 업무처리내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6.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단체시설의 사회보장급여 제공 현황 및 보조금 수급이력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7. 그 밖에 사회보장급여의 제공관리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단체시설의 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를 사회보장 관련 예측조사, 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4(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등) 보장기관의 장은 제5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할 업무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료 또는 정보와 그 범위, 처리 목적방식,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보유기관(이하 "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 등을 특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된 정보를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시설의 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사회보장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3.21>

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사회보장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5(대국민 포털 구축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국민에게 사회보장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검색, 조회 등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의 대국민 포털을 구축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및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국민 포털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필요한 국민이 사회보장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민이 대국민 포털 등을 통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도 제5조에 따른 신청으로 보고, 6조부터 제22조까지를 준용한다.

1항에 따른 대국민 포털의 구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6(사회보장정보의 정확성 유지) 정보보유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하며, 그 정보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 정보보유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정보보유기관의 장은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보유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기관인 경우에는 조치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7(사회보장정보의 표준화)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의 공동 활용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와 관련된 각종 기준, 절차, 방법, 서식 등을 표준화하여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8(사회보장정보 등의 협의조정) 보장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3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등, 24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2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의 표준화, 51조에 따른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사회보장위원회"라 한다)가 이를 조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정보협의체의 역할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9(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원(이하 "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사회보장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제51조제2항에 따른 위탁 등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기능개선관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 12조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3.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과 관련된 법령 등에 따른 신청, 접수, 조사, 결정, 환수 등 업무의 전자적 처리지원

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이용지급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운영,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단체시설에 대한 전자화 지원

6.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정책정보 및 통계정보의 생산분석, 제공과 사회보장정책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7. 25조에 따른 대국민 포털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정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사회보장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보장정보원의 임직원은 형법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사회보장정보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11. [법률 제15884호, 시행 2019. 6. 12.] 보건복지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3장 사회보장정보’, ‘1절 사회보장정보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등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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