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자기관련성
- 평등의 원칙
- 과잉금지원칙
- 공권력의 행사
- 재산권
- 죄형법정주의
- 목적의 정당성
- 민법 제103조
- 피해의 최소성
- 양벌규정
- 평등권
- 보칙
- 직업선택의 자유
- 과태료
- 벌칙
- 산림자원법
- 수산업협동조합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원칙
- 방법의 적절성
- 불법행위
- 법익의 균형성
- 침해의 최소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재판의 전제성
- 신의칙
- 제척기간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사회보장급여의 관리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5) 본문
***사회보장급여의 관리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약칭 : 사회보장급여법 )
일부개정 2018. 12. 11. [법률 제15884호, 시행 2019. 6. 12.]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사회보장급여
제4절 사회보장급여의 관리
제19조(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 ① 보장기관의 장은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제19조의2(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 대하여 보장기관이 효과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 발생 현황, 피해사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관련 시설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내용 및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11]
제20조(수급자의 변동신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는 수급자는 거주지, 세대원, 소득ㆍ재산 상태, 근로능력, 다른 급여의 수급이력 등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사회보장급여의 변경ㆍ중지) ① 보장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 및 제20조에 따른 수급자의 변동신고에 따라 수급자 및 그 부양의무자의 인적사항, 가족관계, 소득ㆍ재산 상태,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종류ㆍ지급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변동으로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그 종류ㆍ지급방법 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변경 또는 중지는 서면(수급자의 동의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구두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제22조(사회보장급여의 환수) ① 수급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한 보장기관의 장은 그 사회보장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② 보장기관의 장은 수급권이 없는 자에게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거나 그 변경ㆍ중지로 인하여 수급자에게 이미 제공한 사회보장급여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제공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이미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수 또는 반환받을 금액은 각각 부정수급자 또는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은 사람에게 통지하여 이를 환수하거나 반환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7.3.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환수 및 반환명령의 대상, 범위,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출처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11. [법률 제15884호, 시행 2019. 6. 12.] 보건복지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장 사회보장급여’, ‘제4절 사회보장급여의 관리’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노동법·사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7) (0) | 2019.08.10 |
---|---|
사회보장정보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등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6) (0) | 2019.08.09 |
수급권자 등의 지원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4) (0) | 2019.08.08 |
지원대상자의 발굴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3) (0) | 2019.08.08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2) (0) | 2019.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