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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의 발굴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3) 본문

노동법·사회법

지원대상자의 발굴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3)

법도사 2019. 8. 8.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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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의 발굴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약칭 : 사회보장급여법 )

일부개정 2018. 12. 11. [법률 제15884호, 시행 2019. 6. 12.]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2장 사회보장급여

 

2절 지원대상자의 발굴

 

9조의2(위기가구의 발굴) 보장기관의 장은 누락된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가구(이하 이 조에서 "위기가구"라 한다)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12조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결과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

2.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12.11]

 

10(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내용 및 제공규모

2. 수급자가 되기 위한 요건과 절차

3. 그 밖에 사회보장급여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11(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 보장기관의 장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소관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의 공유,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 현장조사 시 소속 직원의 동행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5.5.18>

1. 사회복지사업법2조제3호와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2. 국민연금법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3. 국민건강보험법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4. 지역보건법10조에 따른 보건소

5. 중등교육법2조 각 호의 학교

6. 경찰법2조에 따른 경찰서

7. 소방기본법2조제5호의 소방대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12(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기관이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7.3.21>

1. 전기사업법14조에 따른 단전(전류제한을 포함한다), 수도법39조에 따른 단수, 도시가스사업법19조에 따른 단가스 가구정보(가구정보는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중등교육법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정보 중 담당교원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학생의 가구정보

3. 국민건강보험법69조에 따른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의 가구정보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신청 또는 지원 중 탈락가구의 가구정보

5. 사회복지사업법35조에 따른 시설의 장이 입소 탈락자나 퇴소자 중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정보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체정보(대출금신용카드대금을 말한다)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개인신용정보

7. 그 밖에 지원대상자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시설의 장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2조의2(발굴조사의 실시 및 실태점검)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발굴조사를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7조의2에 따라 발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대상자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굴조사 및 운영 실태 점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11]

 

13(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누구든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장기관에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제1항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대한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입을 위기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보장기관에 알리고,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5.18, 2015.12.29, 2016.5.29, 2018.12.11>

1. 사회복지사업법35조 및 제35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3. 의료법2조 및 제3조의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1조의2의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36조의 응급구조사

6. 소방기본법34조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의 대원

7. 국가공무원법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8. 지방공무원법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영유아보육법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1. 유아교육법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2. 중등교육법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1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7. 건강가정기본법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노인장기요양보험법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9. 지역보건법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보건소의 방문간호 업무 종사자

20. 다문화가족지원법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 지방자치법4조의2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등을 통하여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4(민관협력) 보장기관과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역사회보호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른 시도사회보장위원회를 말한다)에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 및 그 밖에 사각지대 발굴과 관련한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 등을 포함시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3.21>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내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출처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11. [법률 제15884호, 시행 2019. 6. 12.] 보건복지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2장 사회보장급여’, ‘2절 지원대상자의 발굴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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