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양벌규정
- 법익의 균형성
- 산림자원법
- 행복추구권
- 권리보호의 이익
- 과잉금지의 원칙
- 피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권
- 제척기간
- 침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원칙
- 과태료
- 벌칙
- 직업선택의 자유
- 보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재산권
- 목적의 정당성
- 재판의 전제성
- 평등의 원칙
- 불법행위
- 민법 제103조
- 방법의 적절성
- 자기관련성
- 공권력의 행사
- 평등원칙
- 죄형법정주의
- 신의칙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2) 본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약칭 : 사회보장급여법 )
일부개정 2018. 12. 11. [법률 제15884호, 시행 2019. 6. 12.]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사회보장급여
제1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①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 「민법」에 따른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ㆍ청소년지도사,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등은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시 신청인 또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근거 법령, 제7조에 따른 조사의 목적, 조사 정보의 범위 및 이용방법
2. 제20조에 따른 신고의무
3. 제34조에 따른 정보의 보유기간 및 파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및 고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사회보장 요구의 조사) 보장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 요구와 관련된 사항
2. 지원대상자의 건강상태, 가구 구성 등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사항
제7조(수급자격의 조사) ① 보장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배우자와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격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조사하고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의 처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
2.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신청인 또는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고 거주지 및 사실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장소를 방문할 수 있다.<개정 2016.2.3>
④ 보장기관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법원행정처,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신설 2016.2.3>
제8조(금융정보 등의 제공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받아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낸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보험정보"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금융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 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금융정보 등을 제공한 금융기관 등의 장은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금융정보 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금융정보 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 ① 보장기관의 장이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여부 및 제공 유형을 결정하되,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보장급여는 지원대상자가 현재 제공받고 있는 사회보장급여와 보장내용이 중복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결정에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여부와 그 유형 및 변경사항 신고의무 등을 서면(신청인의 동의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구두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11. [법률 제15884호, 시행 2019. 6. 12.] 보건복지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장 사회보장급여’, ‘제1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노동법·사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급권자 등의 지원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4) (0) | 2019.08.08 |
---|---|
지원대상자의 발굴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3) (0) | 2019.08.08 |
총칙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1) (0) | 2019.08.08 |
벌칙 - 사회복지사업법(6 - 마지막) (0) | 2019.08.07 |
보칙 - 사회복지사업법(5) (0) | 2019.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