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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 사회복지사업법(6 - 마지막) 본문

노동법·사회법

벌칙 - 사회복지사업법(6 - 마지막)

법도사 2019. 8. 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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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 사회복지사업법(6 - 마지막)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47호, 시행 2019. 7. 16.]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5장 벌칙<개정 2011.8.4>

 

5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1. 23조제3항을 위반한 자

2. 42조제2항을 위반한 자[전문개정 2011.8.4]

 

53조의2 삭제 <2014.12.30>

 

53조의3 삭제 <2014.12.30>

 

5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24, 2018.12.11>

1. 6조제1항을 위반한 자

12. 18조의2를 위반하여 금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한 사람

2. 28조제2항을 위반한 자

3. 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38조제3(4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설 거주자 권익 보호조치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자

5. 정당한 이유 없이 제4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47조를 위반한 자

7.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검사·질문·회계감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전문개정 2011.8.4]

 

55(벌칙) 13조를 위반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1.8.4]

 

제5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 54조 및 제5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12.30>[전문개정 2011.8.4]

 

57(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12조제1항 또는 제5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제6조의25항에 따른 전담기구,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임직원은 형법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2017.10.24>[전문개정 2011.8.4]

 

58(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18.12.11>

1. 35조의31항을 위반하여 채용한 자

2. 35조의32항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변경·적용한 자

13조제2항 단서 및 제3, 11조의4, 18조제6, 24, 31, 34조의3, 34조의4, 37, 38조제1·2항 또는 제4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2.1.26, 2016.2.3, 2018.12.11>

삭제 <2017.10.24>

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17.10.24, 2018.12.11>[전문개정 2011.8.4]

 

(출처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47호, 시행 2019. 7. 16.] 보건복지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사회복지사업법 5장 벌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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