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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 - 사회복지사업법(5) 본문

노동법·사회법

보칙 - 사회복지사업법(5)

법도사 2019. 8. 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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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 - 사회복지사업법(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47호, 시행 2019. 7. 16.]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4장 보칙<개정 2011.8.4>

 

42(보조금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6.2.3>

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6.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1항에 따른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을 따른다.<신설 2016.2.3>[전문개정 2011.8.4]

 

42조의2(국유·공유 재산의 우선매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국유·공유 재산을 우선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4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1.18>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39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1.18, 2014.12.30>

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본조신설 2007.12.14]

 

43(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설 운영자는 제1항의 서비스 최저기준 이상으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1항의 서비스 기준 대상시설과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6][종전 제43조는 제43조의2로 이동 <2012.1.26>]

 

43조의2(시설의 평가)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26][43조에서 이동 <2012.1.26>]

 

44(비용의 징수)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밖에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45(후원금의 관리)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그 밖에 후원금 관리 및 공개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1.26>[전문개정 2011.8.4]

 

46(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1항에 따른 협회는 법인으로 하되, 협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8.4]

 

47(비밀누설의 금지) 사회복지사업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8.4]

 

제48조(압류 금지) 이 법 및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8.4]

 

49(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2.3>

1. 11조의3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2. 26조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

3. 40조에 따른 시설의 폐쇄[전문개정 2011.8.4]

 

50(포상) 정부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게 포상(포상)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51(지도·감독 등)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공인회계사법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의 추천, 회계감사의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신설 2018.12.11>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시설의 소재지가 같은 시·도 또는 시··구에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시설의 업무에 관하여는 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도·감독·회계감사 등을 한다. 이 경우 지도·감독·회계감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회복지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8.12.11>

3항에 따른 지도·감독·회계감사 등에 관하여 따로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에서 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도·감독·회계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8.12.11>

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질문 또는 회계감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개정 2018.12.11>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도·감독·회계감사를 실시한 후 제26 조 및 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처분 대상인 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 처분사유,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신설 2012.1.26, 2017.10.24, 2018.12.11>

지도·감독 기관은 사회복지 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에 있어 필요한 경우 촉탁할 수 있으며 촉탁받은 자의 업무범위와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2.1.26, 2018.12.11>[전문개정 2011.8.4]

 

52(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의25항에 따른 전담기구,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10.24>[전문개정 2011.8.4]

 

(출처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47호, 시행 2019. 7. 16.] 보건복지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사회복지사업법 4장 보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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