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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3) 본문

노동법·사회법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3)

법도사 2019. 8. 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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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47호, 시행 2019. 7. 16.]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3장 사회복지시설<개정 2011.8.4>

 

34(사회복지시설의 설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8.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8.4, 2012.1.26, 2016.2.3, 2017.10.24>

1. 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11.8.4, 2019.1.15>

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8.4, 2012.1.26, 2019.1.15>

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2012.1.26, 2019.1.15>[제목개정 2011.8.4]

 

34조의2(시설의 통합 설치·운영 등에 관한 특례) 이 법 또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지역특성과 시설분포의 실태를 고려하여 이 법 또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려는 각각의 시설이나 사회복지사업에 관하여 해당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배치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8.4][종전 제34조의2는 제34조의3으로 이동 <2011.8.4>]

 

34조의3(보험가입 의무)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2.1.26, 2012.5.23, 2013.6.4>

1.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2.1.26>

1항에 따라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할 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전문개정 2011.8.4][3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3은 제34조의4로 이동 <2011.8.4>]

 

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결과를 받은 후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개수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운영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개수·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 안전점검 시기, 안전점검기관 및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8.4][34조의3에서 이동 <2011.8.4>]

 

34조의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3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 중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사회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아동 및 청소년

5.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1.26]

 

35(시설의 장) 시설의 장은 상근(상근)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1.26, 2017.9.19, 2017.10.24>

1. 19조제1항제1, 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전문개정 2011.8.4]

[시행일:2018.10.25] 35조제2항제1(19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부분)

 

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10.24>

1. 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2. 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본조신설 2012.1.26]

 

35조의3(종사자 채용 시 준수사항)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법인 또는 시설의 종사자를 채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종사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종사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8.12.11]

 

36(운영위원회)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26>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신설 2012.1.26>

1. 시설의 장

2. 시설 거주자 대표

3.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4. 시설 종사자의 대표

5. 해당 시··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2.1.26>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1.26>[전문개정 2011.8.4]

 

37(시설의 서류 비치) 시설의 장은 후원금품대장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38(시설의 휴지·재개·폐지 신고 등) 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지체 없이 시설의 운영을 시작하여야 한다.

시설의 운영자는 그 운영을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다시 시작하거나 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시설 운영이 중단되거나 시설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고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9.1.15>

1. 시설 거주자가 자립을 원하는 경우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2. 시설 거주자가 다른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3. 시설 거주자가 이용료·사용료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납부한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4. 보조금·후원금 등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조치

5. 그 밖에 시설 거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시설 운영자가 제2항에 따라 시설운영을 재개하려고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조치 내용을 확인하고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12.1.26, 2019.1.15>

1. 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

2. 향후 안정적 운영계획의 수립

3. 그 밖에 시설 거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 운영의 개시·중단·재개 및 시설 폐지의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2.1.26>[전문개정 2011.8.4]

 

39조 삭제 <1999.4.30>

 

40(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2.1.26, 2018.12.11, 2019.1.15>

1.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을 때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3. 설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5. 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하였을 때

6. 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하였을 때

7.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였을 때

8.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질문·회계감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였을 때

9. 시설에서 다음 각 목의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의 아동학대관련범죄

. 노인복지법1조의25호의 노인학대관련범죄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

10. 1년 이상 시설이 휴지상태에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재개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개하지 아니한 때

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및 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을 준용한다.

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8.4]

 

41(시설 수용인원의 제한) 각 시설의 수용인원은 30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8.4]

 

(출처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47호, 시행 2019. 7. 16.] 보건복지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사회복지사업법 3장 사회복지시설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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