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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복지 - 사회복지사업법(4) 본문

노동법·사회법

재가복지 - 사회복지사업법(4)

법도사 2019. 8. 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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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복지 - 사회복지사업법(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47호, 시행 2019. 7. 16.]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3장의2 재가복지<신설 2003.7.30>

 

41조의2(재가복지서비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할 수 있다.

1. 가정봉사서비스: 가사 및 개인활동을 지원하거나 정서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2. 주간·단기 보호서비스: 주간·단기 보호시설에서 급식 및 치료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낮 동안 또는 단기간 동안 제공하거나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1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별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설 입소에 우선하여 제1항 각 호의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1.26, 2017.10.24>[전문개정 2011.8.4]

 

41조의3 삭제 <2017.10.24>

 

41조의4(가정봉사원의 양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 또는 시설에서 보호대상자가 일상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가정봉사원을 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출처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47호, 시행 2019. 7. 16.] 보건복지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사회복지사업법 3장의2 재가복지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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