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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 등의 지원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4) 본문

노동법·사회법

수급권자 등의 지원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4)

법도사 2019. 8. 8.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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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 등의 지원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약칭 : 사회보장급여법 )

일부개정 2018. 12. 11. [법률 제15884호, 시행 2019. 6. 12.]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2장 사회보장급여

 

3절 수급권자 등의 지원

 

15(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보장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결정한 때에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급권자별 사회보장급여 제공계획(이하 이 조에서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유형방법수량 및 제공기간

2.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기관 및 단체

3. 동일한 수급권자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보장기관 또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간 연계방법

4.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단체시설이 제공하는 복지혜택과 연계가 필요한 경우 그 연계방법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사회보장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회보장급여 제공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보장기관의 장은 수급권자의 지원계획 수립변경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급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최소한의 정보를 관계 보장기관과 공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시설과 공유할 수 있다.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계획 수립이행 등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컨설팅 등 필요한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수급권자등에 대한 상담안내, 의뢰 등)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수급권자 또는 지원대상자(이하 "수급권자등"이라 한다)가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명칭,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보장내용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고 안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지원하는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수급권자등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이 다른 보장기관의 권한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 또는 수급권자등에게 제1항에 따른 사항과 해당 보장기관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보장기관 또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에 사회보장급여 또는 복지혜택서비스의 제공을 의뢰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담안내의뢰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보장기관의 장은 수급권자등에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안내의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화상담센터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7(이의신청)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수급권자등은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보장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수급권자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 보장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급여 제공이 결정된 수급권자를 자신의 가정에서 돌보는 사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상담을 실시하거나 금전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출처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11. [법률 제15884호, 시행 2019. 6. 12.] 보건복지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2장 사회보장급여’, ‘3절 수급권자 등의 지원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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